8월말까지 사업자 확정 … SK가스 컨소시엄 등은 참여 포기
가스공사•포스코인터•BPA•에쓰오일•대우로지스틱스 참가

▲ 트럭을 이용해 선박에 LNG벙커링을 하고 있다.(Truck-To-Ship, TTS)
▲ 트럭을 이용해 선박에 LNG벙커링을 하고 있다.(Truck-To-Ship, TTS)

[에너지신문] 산업부의 공모사업인 ‘LNG 벙커링(연료공급)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에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한 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0일까지 사업 신청을 공모한 결과,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산항만공사(BPA), 에쓰오일, 대우로지스틱스 등 5개사로 구성된 한국가스공사 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했다.

산업부는 LNG 연료화물창 7500㎥이상을 갖춘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 건조(2020~22년)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 498억원의 30%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국비에서 보조키로 했다. 2020년 국고보조금 30억원, 2021년 60억원, 2022년 60억원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14일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산항만공사(BPA), 에쓰오일, 대우로지스틱스, 현대글로비스가 ‘LNG 벙커링 합작회사 설립 추진위원회 협약 서명식’을 가진 바 있지만 이번 응모에서 현대글로비스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현대글로비스는 향후 10월경 설립을 목표로 한 합작회사의 지분 참여방안 등에 대해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목표의 실행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사후관리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8월말까지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사업제안서 제출시 참여했던 컨소시엄 구성사가 빠질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겠지만 향후 컨소시엄에 참여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에 영향이 없는 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가스공사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제출시 제외됐던 현대글로비스가 합작사 설립시 다시 참여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에 한국가스공사 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함에 따라 8월말까지 사업자가 최종 선정되고, 9월에는 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중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간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관계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8월말 까지 사업자 선정은 일정대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단지 국고보조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관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일정은 당초 9월에서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컨소시엄은 10월 합작법인 설립을 목표로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지분 참여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가스공사가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참여사들이 지분을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에 단독 응모한 한국가스공사 컨소시엄 이외에 경쟁사로 떠올랐던 SK가스 컨소시엄은 참여사간 이견으로 공모 막바지 응모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SK가스는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LNG해운, 에이치라인해운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협의해 왔지만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참여희망사간 이견으로 인해 최종 컨소시엄 구성이 성사되지 못해 이번 산업부의 공모에는 참여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가스의 관계자는 “이번 산업부의 공모에는 응모치 못했지만 벙커링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시간을 갖고 합작사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설립되는 ‘LNG 벙커링 합작회사’는 2030년까지 선박용 LNG 136만톤 판매 및 매출 약 1조원을 달성하고, 황산화물 8315톤·미세먼지 2557톤을 저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해와 남해 벙커링선 2척, 서해 벙커링선 1척, 당진 LNG 인수기지 선적설비 1식을 확보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LNG 벙커링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1차 ‘LNG벙커링 선박 건조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벙커링 공급과 수요 확대 추이 등을 판단하면서 LNG벙커링 선박 건조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LNG벙커링 사업구조(예시)
▲ LNG벙커링 사업구조(예시)

LNG벙커링선 건조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구분

2020

2021

2022

주요

공정

건조계약

기본/상세/생산설계

LNG 탱크 제작

상세/생산설계

강재절단

용골거치

주요기기 탑재

진수

시운전(임시항해검사)

Gas Trial(LNG Test)

인도

구축

내용

신규선형 개발

선박에너지효율검증

(Model Test 시행)

위험성 평가

주요기기 공장시운전

LNG 탱크 시험/평가

BOG 재액화 설비

해상시운전

주요

성과

건조사양서

Key Plan (기본도)

공정확인서(강재/용골)

LNG 탱크 사용승인

공정확인서(진수)

선박등록(국적/선급)

건조명세서(인도)

LNG관리/운영 매뉴얼

공정율

20%

60%

100%

* 연차별 추진내용은 보조사업자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