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경제법 제정…수소경제 활성화 ‘가속’
더딘 수소인프라 확장, 2022년까지 310기 구축 계획한다

[에너지신문] 2020년 수소 분야는 정부의 목표와 현실에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한해였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법을 제정하고,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등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목표했던 수소인프라 확장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전경.
▲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전경.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된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 수립으로 수소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했고, 올해는 세계 최초 수소경제법을 제정하며 수소경제 이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속도를 냈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들도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3년 수송 에너지 미래 전략(Transportation Energy Futures, TEF)을 세웠고, 일본은 2017년 ‘수소기본전략’ 채택했다. 독일 역시 2008년 국립 수소연료전지 기구(NOW)를 설립하는 등 수소관련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법안을 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그동안 국회는 수소경제법, 수소안전법 등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견 없이 통과됐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마련을 발빠르게 움직였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소차 1만대 시대에 수소충전소 부족 문제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2020년 수소충전소 100기 구축 목표를 내놨지만, 성과는 크게 내세울 것이 없었다.

2020년 8월말 기준 국내 수소충전소는 총 47기(연구용 8기 포함)에 불과했다. 여전히 수소충전소가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적합한 부지 찾기가 어렵고, 주민들의 설득하기 어려워 MOU체결 이후 지지부진한 곳도 많다. 때문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적극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21일 ‘제1차 혁신성장 빅3추진회의’에서 “올해 내 수소연료전지 차량용(수소차) 수소충전소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2021년 110기 이상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해 이를 집중 점검·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다시 한번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구축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검사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지 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 지역 10곳을 발굴, 최종선정 및 부지매각 절차 등을 빠르게 실행할 방침이다.

또한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는 방안까지 내세웠다. 때문에 내년에는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이 더욱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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