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PPA'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5일 국무회의 통과
한전·에너지공단, 녹색 프리미엄 입찰·REC 거래 시범사업 공고

▲ E1 인천 LPG 저장기지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전경.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에너지신문]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RE100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RE100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설명회 등을 병행한 결과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공식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돼가고 있다. 현재 28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국내 기업은 6개사다.

올해부터 시행될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는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다른 부분이 있다. 글로벌 RE100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지만 국내 제도의 경우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즉 RE100 참여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활용이 가능한 것.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의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또한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산업부가 공개한 한국형 RE100(K-RE100) 라벨링.
▲ 산업부가 공개한 한국형 RE100(K-RE100) 라벨링.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조달수단 및 수단별 이행계획은?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한전-전기소비자 간 PPA를 허용하는 '제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도입을 위한 것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시장외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 PPA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1MW 초과)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한전 및 전기소비자와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된다.

제3자 PPA가 도입될 경우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기반 마련 △재생에너지 거래방안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산업부와 한전은 고시 제정, 한전의 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제3자 PPA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한전으로부터 녹색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로 5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한달간 한전 및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21년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녹색 프리미엄 판매량은 RPS(신재생공급의무화),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된다. 녹색 프리미엄 구매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2021년 연 단위 구매희망 발전량과 구매가격을 입찰하면 된다. 낙찰된 발전량은 참여자별로 월 단위로 배분, 낙찰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된다.

구체적인 참여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전과 에너지공단의 입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찰 결과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올해 6월경 추가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가장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전기소비자가 지불한 녹색 프리미엄은 에너지공단에 출연,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RPS 공급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REC는 올해부터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신에너지, 폐기물 등 비재생에너지 REC는 제외된다.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RPS 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분기 시범사업 실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고는 오는 11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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