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가능성 높고 불특정 다수 사용 제품 대상
지난해 제품 불량 다수 적발…가스사고 예방 기여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실험실에서 가스용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실험실에서 가스용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시중에 유통중인 고압가스용기와 일반인의 생활과 밀접한 가스용품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집검사는 올해 어떻게 시행될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수집검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가스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가스안전 의식을 높이고 불량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방지해 가스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집검사는 가스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해 경미불량 3개사…고압가스용기 수집검사 주목

올해 고압가스용기수집검사 계획에 따르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LPG강제용기, 이음매없는 용기, 부탄캔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수집검사주기는 LPG강제용기와 부탄캔은 1년주기, 공기호흡기용 복합재료용기, 이음매없는 용기, LPG복합재료용기, 재충전금지용기는 3년주기다.

LPG 강제용기 수집검사는 국내기업인 윈테크와 해외기업인 씽싱, MAURIA, SMPC 4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법적검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윈테크에서 2001년 4월 제조한 2019년 8월 사고용기에 대한 결함분석이 별도 실시된다.

부탄캔 수집검사는 상하반기별로 나눠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예정이다.

3년주기에 수집검사를 받는 이음매없는 용기는 국내기업인 로페,말타니메탈, 이엔케이, 한국HPC 4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수집검사를 일정에 맞게 실시하고 제조사와 관련기관에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며 “유통용기에서 불량 발견시 수집검사 실시 및 산업부에 회수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2차 수집검사 결과 판정은 1차 불량이 나오고 2차에서 적합이 나오더라도 경미불량, 1차 경미불량 및 2차 경미불량시 판정은 경미불량, 1차 경미불량 및 2차 적합이 나오면 적합판정을 받는다.

불량은 구조적인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가 있은 경우, 경미불량은 안전상 문제가 없지만 조정 등에 의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구조, 재료치수 및 표시 등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다.

지난해에는 LPG 강제용기 4개사 중 윈테크, MAURIA, SMPC 3개사가 경미불량 판정을 받았다. 공기호흡기용 복합재료용기 3개사와 부탄캔 12개사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경미불량 제조사업자의 경우 공정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생활 밀접한 가스용품 수집검사는?

가스용품 중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가스용품을 수집해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가스용품 및 용기부속품 수집검사 대상은 6종 78점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며, 동일제품으로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인 가스레인지(가정용 빌트인)은 6개 업체에서 각 3개씩 18개 시료를 시중에서 유통중인 제품으로 수집해 검사가 진행된다.

코로나 상황에서 캠핑용품 수요가 늘어 품질 확인이 필요한 이동식부탄연소기(분리식 조리용)은 5개 업체별로 각 3개씩 15개의 시료를 구입해 검사한다.

2019년 회수조치를 실시한 제품에 대한 사후 품질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압고무호스(트윈호스)의 경우 4개 업체별 3개씩 12개 시료를 대상으로 수집검사가 시행된다. 5월에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중에서 수집하고 수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용기용 밸브의 경우 수집검사를 통해 고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검사일부 생략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수집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LNG용 20kg 차단기능형과 LPG용 50kg 일반형의 경우 각각 4개 업체에서 3개씩 12개 시료를 대상으로, 즉 총 24개 시료를 대상으로 수집검사를 시행한다.

고압가스용 용기밸브는 3개 업체에서 3개씩 9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수집검사한다. 시중 구입불가 제품은 제조업소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용기용 밸브의 경우 8월 수집해 수집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검사를 시행한다.

지난해 가스용품 및 용기부속품 수집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숯불구이점화용연소기 검사에서 6개사중 1개사가 거버너의 과압방지장치 작동 불량으로 최종 경미불량이 나왔으며, 해당업체인 툴젠은 8월 기존 설계단계검사 증명서를 반납하고 해당 모델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또 황동볼밸브 수집검사에서 10개사중 1개사가 1차검사에서 재료성능(내가스성능) 질량변화율 기준초과로 불량 판정을 받아 2차 재수집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최종 경미불량 판정을 받았다. 해당업체인 옥환시진벌문유한공사는 설계단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제조자의 품질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불량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KS제품의 경우 상세기준과 KS표준이 상이한 항목에서 부적합 발생시 국가기술표준원에 알리고 해당업소에 시정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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