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고
4월말까지 접수‧평가 거쳐 6월부터 사업 본격화

[에너지신문] 정부가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전국적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이행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1차년도 사업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1차년도 사업 종료시 평가를 통해 2차년도 지원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 E1 인천 LPG 저장기지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전경.
▲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운영 역량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업 규모는 정부지원금 총 31억 3750만원이며 자자체 50% 매칭으로 지원된다. 기초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에 6억 3750만원이 지원되고, 기초지자체당 지원규모는 최대 2550만원 수준이다.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지원은 총 25억원이 지원되며 기초지자체당 최대 1억원까지다.

기초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은 3차 에기본 및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 연구용역비를 지원한다. 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역량 강화 교육비(2인기준 50만원)도 지원된다.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지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효율향상, 갈등예방 등 지역맞춤형 에너지 전환사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지역에너지센터는 유관 공공기관, 기초지자체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 에너지사업 기획,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사업 기획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 사업집행 및 모니터링, 지역에너지 통계관리 등 사업운영 △주민 교육 및 홍보, 갈등예방 등 주민참여‧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 신청자격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고, 지역에너지센터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계획이 있는 기추지자체 및 지자체 컨소시엄이다. 복수의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하나의 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1개 지자체(대표지자체)만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 시 지자체 분담금 비율은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최소 1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야 하며, 대표지자체는 기초지자체가 돼야 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부가 총괄하고 에너지공단이 관리한다.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지역에너지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로, 신청서류를 에너지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이어 5월 중 평가위원회를 열어 선정평가를 완료하고 6월 초 협약체결 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화두 속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에너지 지역분권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초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운영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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