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LPG셀프충전 개정안 발의…당위성 공감대 형성
셀프충전 도입 통해 LPG충전소 경영 악화 해소 해야

[에너지신문]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LPG셀프충전 실현가능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SK가스 LPG충전소 전경.
▲ SK가스 LPG충전소 전경.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0명이 LPG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최소화시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등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LPG충전소 셀프충전 도입을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당시 전용기 의원은 LPG충전사업소에서 LPG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개정, 셀프충전이 가능토록 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LPG셀프충전’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전용기 의원의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현행법상 LPG충전소의 ‘셀프충전’은 2001년 만들어진 금지 조항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당시 가정용 프로판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즉, LPG충전소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이 악화돼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LPG 충전업계는 물론 택시업계에서도 ‘LPG 셀프충전소’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LPG셀프충전도 셀프주유소만큼 어렵지 않은데다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LPG셀프충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셀프충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표한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 호주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일반화돼 있으며, 우리나라도 LPG셀프충전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고 실증테스트를 통해 ‘LPG셀프충전 도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최소화시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으로 LPG도 휘발유, 경유처럼 셀프충전이 가능해진다.
▲ 앞으로 LPG도 휘발유, 경유처럼 셀프충전이 가능해진다.

여야의 공통된 의견을 제시한 LPG셀프충전 법안 통과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어 LPG충전업계 변화 물결은 물론 LPG가격 인하 등으로 LPG의 시장경쟁력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전업계 한 관계자는 “셀프충전이 허용되면 분명 LPG충전소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업주 입장에서는 최근 판매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용’을 최소화해 수익성 악화를 해소할 수 있고, 휴폐업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고, 일반충전소 대비 소비자 판매가격을 낮춰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쩌면 올해부터 LPG차도 주유소처럼 셀프충전이 가능한 상황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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