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엘엔지벙커링, 3가지 벙커링 공급 방식 모두 성공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위한 정부 지원 속도 내야

[에너지신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평가받는 IMO 2020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친환경 선박 운항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16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을 규제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세계 공해상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를 지켜야 한다.

▲ 한국가스공사가 LNG운반선 시운전을 위한 세계 최초 STS LNG선적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가스공사가 LNG운반선 시운전을 위한 세계 최초 STS LNG선적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IMO의 규제는 공해상 항행 선박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미 2006∼2014년부터 유럽 북해 및 발트해, 북미 연안 및 카리브해에 배출규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이 지정돼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0.1% 이하로 규제했고, 중국도 2016년 4월부터 홍콩, 상해, 주강 삼각주 등 주요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황 함유량을 0.1% 이하로 적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IMO 규제를 영해에 적용하기 위해 2019년 1월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외항선, 2021년부터 내항선의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제한했다2019년 4월 항만대기질법을 제정해 2021년부터는 부산 등 5대 항만에 ECA를 지정해 황 함유량을 0.1%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IMO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박을 그대로 운항하되 기존 고유황유(HSFO, High sulfur fuel oil)대신 저유황유(LSFO, Low sulfur fuel oil)를 사용하는 방법 △선박 신조 또는 개조 시 탈황장치(Scrubber)를 장착하고 기존 고유황유를 사용하는 방법 △LNG 추진선을 신조하고 선박연료로 LNG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LSFO를 사용하는 방법은 선주 입장에서 기존 선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HSFO 대비 고가(약 50%)인 연료를 사용해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IMO는 황 함유량 외에도 온실가스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어서 쉽지 않은 방법이다. 실제 2018년 4월 IMO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2050년까지 선박 배출 온실가스 50% 감축(2008년 대비)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IMO는 기존 선박은 온실가스를 2008년 대비 20% 저감하도록 하고, 신조선의 경우 2020년 20%, 2025년 30%, 2030년부터 40%씩 각각 저감하는 규제를 2023년 1월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추가적으로 강화될 경우 LSFO를 연료로 사용하는 신조선의 경우 별도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LSFO 사용에 따른 기존 엔진 결함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선박 신조 또는 개조 시 탈황장치(Scrubber)를 장착하고 기존 HSFO를 사용하는 방법은 탈황장치 설치 및 운영에 비용이 추가되며, 탈황 슬러지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27개국은 영해에서 탈황장치 세척수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영해에서 배출이 안 된다면 공해에서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 중 황 배출을 해양 방출로 바꾼다는 점에서 규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LNG 추진선을 신조하고 선박연료로 LNG를 사용하는 방법은 선주 입장에서 기존 선박보다 고가(약 30%)의 건조 가격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LNG 공급 인프라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LSFO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LNG 가격과 LNG 벙커링 사업자의 인프라 확충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LNG는 고유황유 대비 미세먼지(PM)와 황산화물(SOx) 99%, 질소산화물(NOx) 40∼70%, 이산화탄소 25% 저감 가능한 친환경 연료로 평가되고 있다.

LNG는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속에서 IMO2020 규제를 만족하고 상대적으로 친환경 연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선박 연료로 LNG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이 친환경 신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IMO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기, LPG, 메탄올 및 수소 추진선 건조 등이 있지만 운항시간, 속도 등 제약으로 당분간 시험용 및 연안선 등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LNG 추진선 신조와 선박연료로서의 LNG 사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증가하는 ‘LNG 추진선’ 늘어나는 ‘벙커링 수요’
LNG 벙커링 예상 수요는 기존 선박연료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LNG로 전환될 것인지에 여부에 따라 전망이 엇갈린다.

특히 환경 규제의 강도, 기존 선박연료 대비 LNG의 경제성 및 LNG 추진선 및 관련 인프라 형성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전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LNG 벙커링 예상 수요는 시기별, 각 조사 기관별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예측되고 있다.

ISH(2017년)에 따르면 세계 선박연료로서의 LNG수요는 2020년 850만톤, 2025년 1650만톤, 2030년 2760만톤, 2040년 4630~7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에너지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8년 전망한 우리나라의 선박연료 LNG수요 전망에 따르면 2020년 2만톤, 2025년 51만톤, 2030년 136만톤, 2040년 343만톤에 달한다.

LNG 벙커링 사업은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 추진선과 깊은 연관이 있다. 2025년까지 총 140척 LNG 추진선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국내 벙커링 사업자의 투자 및 정부의 지원 속도, 세계 시장에서의 LNG 추진선박 확대 속도 등 에 따라 LNG 벙커링 사업의 성패가 가늠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항중이거나 운항 계획된 국적 LNG 추진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천항만공사가 2013년 7월부터 운항중인 에코누리호, 2018년 4월부터 운항중인 일신해운(주)의 그린 아이리스호, 2019년 6월부터 운항중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청화2호에 이어 올해 12월 에이치라인의 포스코 광탄석 운반석이 취항하고, 2022년 1월 에이치라인의 현대제철 광탄석 운반석이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가스해운이 하반기 본격 상업운항하는 국내 최초의 LNG 연료추진 예인선인 ‘송도호’,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조중인 해양환경공단의 500톤급 친환경 LNG 연료추진 예방선, (주)흥해가 건조중인 LNG 연료추진 예인선 등 3척의 예인선이 건조중이다.

우리 정부는 2018년 11월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선박 및 설비 확충에 1조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 추진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해양 대기질을 개선하고 친환경 선박 건조 활성화를 통한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관공선 388척, 민간 140척 등 총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용 LNG 제세금 면제, 발전 자회사 LNG 추진선 용선료 지원, 친환경 선박 조달 금리 인하, 2022년~2026년 IMO 온실가스 배출 추가 규제 대응을 위한 선박 탑재 탄소 포집기 개발 등을 추진해 적극적으로 친환경 선박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 돛 펼친 선박용천연가스사업법
특히 LNG 벙커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LNG 벙커링 산업 발전을 위해 2018년 ‘선박용 천연가스사업’를 신설하고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천연가스 도입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8월 5일 발효됐다.

신설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법 규정은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핵심이다.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법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LNG 거래 허용, LNG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법령에 따르면 우선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했다.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 1억원 이상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뒀다.

천연가스사업 수출입업 등록 및 수출입 신고 규정도 갖췄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하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게도 천연가스 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또 기존 가스시장은 천연가스 수입시 정부승인이 필요하며, 가스요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 승인에 의해 결정하지만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해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를 완화했다.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제한도 시행한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을 허용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요건을 갖춘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벙커링용으로 LNG를 국내외에서 조달해 판매할 수 있다. 즉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 LNG 벙커링도 유류 벙커링과 같이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이 가능하도록 법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 한국가스공사 관계자가 선박에 LNG 벙커링을 공급하고 있다.
▲ 한국가스공사 관계자가 선박에 LNG 벙커링을 공급하고 있다.

▶▶▶ 국내 LNG 벙커링 사업 현황 및 전망
LNG 추진선에 선박연료로 LNG를 공급하는 벙커링방식에는 △트럭 대 선박(Truck To Ship, TTS)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항만 대 선박(Port To Ship, PTS)은 3가지 방식이 있다.

TTS는 LNG 탱크로리를 활용해 소형 LNG 추진선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1회 공급량이 100톤 이하인 경우에 적합하다. STS는 LNG 벙커링선을 이용해 LNG 추진선에 공급하는 범용적인 방식으로 대용량 벙커링에 적합하고 항만 내에서 실시 가능하며 다양한 종류의 LNG 추진선에 공급 가능하다.

PTS는 선석에 정박 중인 LNG 추진선에 대해 육상 측에 설치된 벙커링 인프라를 이용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조선사가 건조한 LNG 수송선이 LNG 터미널에 입항, 가스를 공급받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TTS와 PTS LNG 벙커링은 이미 한국가스공사가 1994년부터 평택, 통영 LNG 인수기지에서 시운전용으로 국내 조선사가 건조한 LNG 수송선에 LNG를 약 25만톤 공급해 왔다.

2013년부터는 평택과 통영 LNG 인수기지 출하설비와 LNG 탱크로리를 활용해 소형 LNG 추진선 연료 및 대형 LNG 추진선 시운전용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유일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법제도적으로 도매요금으로만 공급토록 허용했기 때문에 유류 벙커링과 같이 시장 가격 결정이 곤란해 IMO 규제에 따라 본격적으로 형성될 LNG 벙커링 시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법 시행으로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구심점으로 한국가스공사가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국내 항만의 LNG 벙커링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도적으로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및 증설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동해와 남해 벙커링선 2척, 서해 벙커링선 1척 및 당진 LNG 인수기지에 선적설비 1식을 확보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LNG 벙커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합작회사를 통해 2030년까지 선박용 LNG 136만톤을 판매하고 매출 약 1조원을 달성해 황산화물 8315톤, 미세먼지 2557톤을 저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스공사 평택기지와 통영기지에 TTS 방식 LNG 벙커링을 위한 LNG출하 설비 및 탱크로리 40여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통영기지에 STS 방식의 LNG 벙커링이 가능토록 벙커링 선박 접안이 가능한 LNG 선적설비도 설치했다.

2025년 준공예정인 당진 LNG기지에도 1만 8000㎥ 규모의 벙커링 선적부두를 설계에 반영했으며, 2029년 부산 신항 LNG 인수기지 건설을 추진중으로 LNG 벙커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통영기지와 제주기지를 오가는 ‘SM JEJU LNG 2호’는 선박 연료용 LNG 공급설비를 탑재한 Ship-to-Ship 방식의 아시아 최초 ‘LNG 벙커링 겸용 선박’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LNG 벙커링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엘엔지벙커링(주)’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국내 LNG 벙커링산업 활성화의 도화선이 될 산업부의 ‘LNG 벙커링(연료공급)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LNG 벙커링 사업에 착수수했다. 전용선 건조시 산업부 국고보조금 약 150억원을 보조받는다.

한국엘엔지벙커링(주)는 통영 인수기지 LNG 출하설비와 탱크로리를 이용해 조선사 건조 LNG 추진선 및 수송선에 TTS, PTS 방식으로 LNG를 공급했으며, 5월 아시아 최초 벙커링 겸용 선박인 ‘SM JEJU LNG 2호’를 이용해 가스공사 통영 LNG기지에서 LNG를 싣고 거제 조선소에 입항, 18만㎥급 LNG 수송선(선주: 그리스 GASLOG社)에 호스 연결 및 가스 치환·냉각 후 LNG 약 4400㎥(약 2000톤)를 공급했다.

거제 조선소에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수송선에 STS 방식의 LNG 공급에 성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TTS, STS, PTS 3가지 방식 공급이 가능한 LNG 벙커링 사업자가 된 것이다.

한국엘엔지벙커링(주)는 현재 운영중인 제주 2호선 외에 지난 2월 24일 현대중공업과 7500㎥급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계약도 체결했다. 효율적인 LNG 벙커링을 위한 전용 Arm과 증발가스 처리장치 등을 탑재한 선박을 건조하고, 2023년 2월부터 통영 LNG 터미널을 기반으로 LNG 추진선에 STS 방식으로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벙커링 사업이 순항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초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글로비스, 부산항만공사(BPA), 에쓰오일, 대우로지스틱스 등으로 구성된 합작회사(SPC)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이견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각사의 이견으로 협의가 중단됐다가 다시 협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한국가스공사와 합작회사 설립을 협의하고 있는 회사 이외에도 SK가스가 2025년 울산 오일허브 내에 LNG 탱크와 벙커링 선적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포스코에너지와 한양도 광양과 묘도 LNG 터미널에 벙커링 선적설비와 LNG 벙커링선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LNG터미널 운영사 및 해운사, LNG직도입사 등이 LNG 벙커링사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LNG 벙커링사업 참여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속도 필요한 LNG 벙커링 정책 지원
정부는 2011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TS 충전사업 법규 마련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5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법’ 시행에 들어가는 등 LNG 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에서는 선박용 LNG 제세금 면제, 발전 자회사 LNG 추진선 용선료 지원, 친환경 선박 조달 금리 인하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지원이 초기 LNG 벙커링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및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등 보다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시행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NG 벙커링사업은 LNG 추진 국제 무역선 입출항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LNG 벙커링은 산업 특성상 국내 수요가 아닌 해외를 항행하는 ‘국제 무역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들이 LNG 벙커링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빠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유류 벙커링의 경우 국제 무역선에 공급하는 유류 제세공과금은 모두 면세 또는 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LNG 추진선에 공급한 LNG에 부과된 관세, 개별소비세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은 환급이 불가하므로 이를 면제 또는 환급 대상에 포함시켜 경쟁국 대비 벙커링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국내외 친환경선박에 대한 항비면제 추진도 필요하다. 그동안 각 항만공사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비 면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등 LNG 추진 선박이 갖는 장점과 증가된 건조비용에 대한 보조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LNG 추진선 확대에 따른 국내 조선 산업 재도약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LNG 내항 화물선에 대해 항만 사용료·접안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선박지수(ESI) 31점 이상이면 선박 입출항료를 5%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소형 내항선에 비해 높은 약 1500만원의 입출항료와 약 4500만원의 접안료가 발생하는 외국 대형 선박의 국내 입항 및 벙커링 수급 유인책은 없는 실정이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미국 등은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해 항비 10%를 감면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GPP(Green Port Programme)에 등록된 황 함유량 0.5% 이하 선박에 대해 입출항료 25% 할인 및 LNG 추진선에는 10% 추가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4월 1일부터 요코하마, 도쿄, 가와사키항에서 LNG 추진선은 입출항료, 벙커링선은 입출항료와 접안료를 각각 면제해주고 있다.

벙커링 절차에 있어서도 주요 공급 대상인 컨테이너선 공급을 위해 선하역 동시 LNG 벙커링 작업(SIMOPS: Simultaneous Operations)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국내에는 올해 2월 11일 LNG 벙커링을 포함한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지침을 마련했지만 SIMOPS 벙커링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국제항만협회(IAPH)의 터미널 가이드라인(LNG Ready Terminal Port and Terminal guidance Rev1) 등에 LNG 동시작업에 대한 내용이 정의돼 있으며, SIMOPS 벙커링으로 LNG 추진선 운항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올해 3월 24일 1만 5000TEU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에 대해 SIMOPS으로 LNG 벙커링을 공급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지난 2019년 12월 1만 9000㎥급 탱커선 공급이후 지속적으로 SIMOPS으로 LNG를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다. 친환경 LNG로의 선박 연료전환은 공급 인프라, 규모의 경제성 등에서 기존 유류 선박연료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수소, 암모니아, 전기, 에탄올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법제도 및 다양한 지원과 LNG 벙커링 사업자의 노력에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의 친환경 LNG선박 보급과 LNG 벙커링 사업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친환경 선박 시장 경쟁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분한 마중물을 붓고 사업에 속도를 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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