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대기배출물질 수치 공개..."기준치대비 현저히 낮아"
항소 제기한 나주시 "공감대 없는 가동 강행, 좌시않을 것"
민주당 탄소중립위, 6월초 관계기관 불러 당정협의회 예정

[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강행하면서 한난과 나주시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4월 15일 승소한 후 지난 26일부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은 가동 이후 5일간(26~30일) 대기배출물질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는 게 한난 측의 설명이다. 발전설비 가동 결과 대기배출물질 수치가 법적 및 자체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지난해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환경적 영향이 없음이 재확인됐다는 것.

이번 대기배출물질 수치 공개는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나주 SRF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지난해 시행한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 결과 대기질을 비롯한 6개 분야 66개 전 항목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바 있다.

당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 10명 전원이 주변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평가, 지난해 7월에 합의가 체결됐다. 해당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서 채택되기도 했다.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그러나 소송전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5일 한난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판결이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든 안타까운 결정이라 판단해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며 "(한난의) 나주 SRF 가동 강행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주시는 한난이 나주 SRF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데다,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가동에 들어간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는 주민 반발은 물론 더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강인규 시장은 "지역사회와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동 강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한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나주시는 한난이 발전소 가동을 즉각 멈추고, 대화 창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난 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며,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실로 주주 불만 및 손해배상청구 압력에 따라 발전소 가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나주 SRF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주도해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나주 SRF 열병합발전 TF는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6월 초 나주시, 한난은 물론 산업부, 전남도, 광주광역시 등 관계 기관들을 불러 당정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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