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참여 TF에서 '신재생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검사 및 인프라 강화...안전기준 신설·기업부담 완화도

[에너지신문]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용시 검사를 강화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한다. 또한 신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하고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기업부담을 해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이 발표됐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전체회의는 이번이 첫 개최다.

신재생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특히 ESS, 연료전지 등 신기술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설비 특성을 고려,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 E1 관계자들이 인천 LPG 저장기지 내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지난 2~3월 민관합동 신재생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운영 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신재생 특성에 맞는 원별 안전대책 수립, 시행 △안전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구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활성화 및 안전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의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선방안은 신재생에 대한 안전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신재생에너지 검사(사용전검사, 정기검사) 강화

신재생 설비의 설치‧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제품‧설계‧시공‧사용‧유지관리의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한다.

사고가 빈발하거나 타워, 블레이드, 100kW 초과 연료전지 등 신규 도입되는 주요설비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며,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를 강화한다.

전체 설비가 아닌 풍력 블레이드, 태양광 구조물, 신재생 연계 송변전설비 등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실시한다. 풍력발전 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6월) 전에 실시한다.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을 정비한다.

법적근거, 자격, 기준 등을 마련해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전문·법정교육 제도를 신설한다. 또 제품 및 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보고대상도 확대한다. 전기안전공사 내에는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를 신설한다.

중대사고 기준은 사망2명, 부상3명, 1000세대 1시간 정전에서 사망1명, 부상2명, 1000세대 1시간정전+20kW 및 1시간 이상 고장으로 개선했다.

▶ 신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기술기준 등)은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신기술에는 △건물일체형(BIPV), 건불부착형(BAPV), 수상태양광 △풍력 타워‧기초구조물, 해양에너지 기초구조물 △100kW 초과 연료전지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ESS 등이 포함된다.

▶ 합리적 규제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기업부담을 해소한다.

먼저 KS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1개 기관(에너지공단) 외에 1개 이상 시험인증기관 추가 지정을 추진하며, 에너지공단 설치·시공기준을 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에 통합시킨다.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기존 태양광 1MW, 연료전지 300kW에서 태양광 3MW, 태양광 외 신재생설비 300kW(원격감시장치 구비조건)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도입한다. 또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현행 65만 3900원에서 32만 6900원(1MW 기준)으로 50% 인하한다.

▲ 제주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 전경.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날 회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이 신재생 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향후 신재생 설비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재생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사이버테러, 기후변화 등 에너지 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위협요인과 이에 대한 에너지안전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과 홍순파 에너지안전과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으며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공기관 및 학계,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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