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12월 16일 시행
노후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화재 선제적 예방 기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장기간 사용된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15일 공포된다.

▲ 한국석유공사 송유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한국석유공사 송유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법개정은 20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19.5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돼 노후화됐고, 그 길이도 1344km에 달해 안전관리상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산업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이를 보완토록 한 것이다.

법률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고,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