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의결…7월 1일 시행
환급 절차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검증 관리 강화 기대

[에너지신문] 기존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 가스공사가 확인하던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일환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가스공사 등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상이하고,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돼 환급처리기간 과다(물량확인 5일 + 지급 7일), 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처리기간을 기존 12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정으로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던 기존 환급대상으로 실시한 ‘先 서류확인 → 後 현장실사 병행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함으로써 검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외관.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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