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1개월후 조직개편 완료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유력’...2개국 추가 전망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공포 후 1개월 뒤 법이 시행됨에 따라 늦어도 8월 초까지 에너지 전담 차관이 임명되고, 이에 따른 조직 개편도 완료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전환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산업부 내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정부에 의해 발의됐다.

‘실효성 없이 조직 규모만 키우는 것’이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지난 4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며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5월을 넘기고 결국 지난 25일 법사위 문턱을 겨우 넘을 수 있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 과세 형평 제고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29일 에너지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에너지차관 신설, 기대효과는?

에너지차관 신설로 일단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등에 더욱 큰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부는 산업‧에너지를 아우르는 차관과 무역‧통상 등을 담당하는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의 사실상 2개 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를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하면 3개 차관 체제가 갖춰진다.

산업과 에너지 모두에 집중해야 하는 1차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분야 업무를 에너지차관이 전담하게 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과 에너지는 전혀 다른 분야가 아니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체제가 더 적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차관제 도입이 산업과 에너지 간 유기적 협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유력 차관 후보자는 누구?

에너지 차관 후보 1순위로는 주영준 現 에너지자원실장이 꼽힌다. 2018년부터 에너지자원실장을 맡으며 신재생 보급 확대에 큰 공을 세운 주 실장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내부 출신으로 조직 내에서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현 시점에서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다.

교수나 공공기관장,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에너지 차관제를 신설한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현재 산업부 에너지 분야 조직은 차관 산하 에너지자원실과 그 밑으로 △에너지혁신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4개국, 총 15개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조직개편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에너지차관 산하에 실 대신 기존 4개국에 전력망을 전담하는 ‘전력혁신정책관’과 수소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수소경제정책관’의 2개국이 추가되는 것이다. 신설되는 2개국 아래에는 4개 또는 5개과가 새롭게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 직책이 다수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조직 규모가 커지고, 이는 향후 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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