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 따라 7월 상업용 및 발전용 요금은 올라
원료비연동제 0.5911원/MJ 인상…당분간 지속 인상될 듯

▲  6월 1일부터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도시가스 민수용은 동결됐지만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 그리고 발전용 요금은 원료비 인상을 반영해 소폭 인상됐다.
▲ 7월 1일부터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도시가스 민수용을 제외하고 원료비연동제를 적용해 인상됐다. 그러나 도시가스 민수용은 1년째 동결되고 있어 가격왜곡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신문] 7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발전사업자용이 국제유가 상승 등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인상됐지만 도시가스 민수용 도매요금은 또 다시 동결됐다.

특히 도시가스 민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1년동안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동결함으로써 가격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도시가스 민수용 도매요금 동결로 발생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6000~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30일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반영한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용도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상업용(업무난방용, 산업용, 수송용) 원료비는 6월 10.9564원/MJ에서 7월 11.5475원/MJ으로 5.4%에 해당하는 0.5911원/MJ이 인상됐다.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도매요금은 정산단가 반영전 해당월 기준 원료비의 75%를 반영하기 때문에 6월 7.7246원/MJ에서 7월 8.1679원/MJ으로 0.4433원/MJ이 올랐다.

도시가스발전용 요금도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열병합용과 연료전지용 원료비는 6월보다 0.5912원/MJ 인상된 10.7816/MJ으로 조정됐으며, 열전용설비용은 6월보다 0.5911원/MJ 인상된 11.7384/MJ으로 조정됐다.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은 그대로 적용됐다.

천연가스 탱크로리 직공급 요금도 민수용은 동결되고, 상업용(산업용, 시험연구용,수소용) 원료비는 6월보다 0.5911원/MJ이 인상됐다.

이같은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해 조정한 7월 도시가스용 용도별 도매요금(원료비+공급비용)을 보면 상업용의 경우 업무난방용 14.5903원/MJ, 냉난방공조용(하절기) 8.1679원/MJ, 산업용(하절기) 12.045원/MJ, 수송용 12.0183원/MJ이 적용된다.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 열병합용 12.5433원/MJ, 연료전지용 11.2524원/MJ, 열전용설비용 15.0731원/MJ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평균 원료비 인상분은 0.2848원/MJ이며, 평균 도매요금은 12.4882원/MJ이다.

그러나 이같은 천연가스 도매요금 조정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요금조정시 정부가 민수용의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또다시 동결했다. 특히 주택용의 경우 원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원료비연동제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1일 이후 1년간 지속적으로 동결하고 있다.

이같은 민수용 천연가스요금 동결과 관련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가격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비연동제를 만들어 놓고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동결하고 있는 것은 향후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가격을 동결하고 있지만 결국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라며 “향후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남아 유가 하락 등이 발생할 때 요금을 내리지 않거나 한꺼번에 요금인상을 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가격 왜곡 현상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점차 벗어나면서 전 세계 산업계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천연가스의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천연가스 가격이 당분간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수요량이 많은 동절기 이전에 어느정도 가격 정상화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갈수록 민수용 가격을 정상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료비연동제 도입의 취지를 다시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요금조정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기존 배럴당 51달러 수준의 유가를 요금에 반영하던 것을 배럴당 약 59달러 수준에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요금조정시 아직 미반영된 유가상승분을 고려할 때 당분간 천연가스 도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가스공사가 직공급하는 100MW 이상의 발전사에 대한 7월 발전용 천연가스요금도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함에 따라 소폭 인상됐다.

7월 일반발전사업자 원료비와 집단에너지사업자 원료비는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해 6월보다 590.77/GJ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일반발전사업자의 천연가스요금(원료비+공급비)은 6월 11,924.78원/GJ에서 7월 12,515.55원/GJ으로 올랐고, 집단에너지사업자는 6월 11,924.78원/GJ에서 7월 12,451.75원/GJ으로 인상됐다.

앞서 산업부는 5월 1일부터 에너지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키로 하고, 2021년 4월까지 동절기 2153원/GJ, 하절기 597원/GJ, 기타 월 729원/GJ을 적용하던 것을 5월부터 1761.67원/GJ으로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분기 한국가스공사의 가스판매량이 1212만톤으로 지난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계절별차등요금제 폐지하고 가스공사의 1분기 실적부터 단일요금제를 선반영 함에 따라 가스공사 공급비용 손익이 전년대비 2040억원 감소해 영업실적이 저조했었다.

그러나 5월이후 기존 하절기 597원/GJ 요금보다 약 3배 높은 연간 단일 공급비용 1761.67원/GJ이 적용됨으로써 가스공사의 영업실적이 하절기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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