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용 안전성 강화…외부표시 개선‧파열방지기능 의무화
5일 본격 시행, 6개월간 병행 가능… 안전한 가스생활 환경 조성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부탄캔의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용기 도안(예시).
▲ 전체용기 도안(예시).

산업부에 따르면, 부탄캔 사고는 연평균 약20건, 연평균 인명피해 18.8명이 발생하며, 최근 5년간(‘16년∼’20년)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2013년 한국교통대학의 연구결과,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 75건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되면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함으로써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부탄갠 안전강화 개선을 위해 용기 외부표시사항을 교체키로 했다.
우선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기 쉽게 경고그림 크기를 용기면적 대비 1/35→1/8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중(‘20년기준 약 13%)이나,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는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해당기능의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러한 외부표시사항 개선은 오는 5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모든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시행시기는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제품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부탄캔 사용증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캠핑장 등에 가스안전 홍보물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생활주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 안전한 가스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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