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전기차 사용자 충전편의 확대‧친환경차 전환 촉진 기대

[에너지신문]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신축시설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구축‧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기를 개방해 전기차 사용자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 한전이 구축한 대구 두류공원 전기차 충전소.
▲ 정부는 친환경차법 일부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기존 건축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한전이 구축한 대구 두류공원 전기차 충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공포안은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추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자동차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및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건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한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으나, 제도 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빠른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전기차사용자협회에서 조사한 전기차 사용자 충전패턴을 살표보면, 사용자의 34%는 거주지 주변에서 충전을 했고, 공공기관 32%, 다중이용시설 16% 순이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해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해 단속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단속조직과 역량이 부족한 광역지자체에게 부여했고, 단속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로 한정하고 있어 전기차사용자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수소인프라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기존 50%에서 80%로 확대,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해 수소충전소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수요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렌터카와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했다.

공급측면(자동차 제조·판매사)에만 부과된 환경개선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이행을 위한 수요를 뒷받침하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 국민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미 100%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창출이 어려운 ‘공공무분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환경차 전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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