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등 원료비 9.4% 인상…민수용은 동결
발전사업자용 원료비도 약 10% 큰 폭 올라

▲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큰 폭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민수용은 또다시 동결됐다.
▲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큰 폭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민수용은 또다시 동결됐다.

[에너지신문]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 중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발전사업자용은 국제유가 상승 등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큰 폭 인상됐다. 도시가스 민수용 도매요금은 동결됐다.

1일 한국가스공사가 공고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표에 따르면 상업용(업무난방용, 산업용, 수송용) 원료비는 7월 11.5475원/MJ에서 8월 12.6302원/MJ으로 9.4%에 해당하는 1.0827원/MJ이 인상됐다.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도매요금은 정산단가 반영전 해당월 기준 원료비의 75%를 반영하기 때문에 7월 8.1679원/MJ에서 8월 8.9799원/MJ으로 0.8120원/MJ이 올랐다.

도시가스발전용 요금도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열병합용과 연료전지용 원료비는 7월 10.7816원/MJ보다 1.0821원/MJ 인상된 11.8637원/MJ으로 조정됐으며, 열전용설비용 원료비는 7월 11.7384원/MJ보다 1.0827원/MJ 인상된 12.8211원/MJ으로 조정됐다.

천연가스 탱크로리 직공급 요금도 민수용은 동결되고, 상업용(산업용, 시험연구용,수소용) 원료비는 7월 11.5475원/MJ보다 1.0827원/MJ이 오른 12.6302원/MJ으로 조정됐다.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은 변동없다.

이같은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해 조정한 8월 도시가스용 용도별 도매요금(원료비+공급비용)을 보면 상업용의 경우 업무난방용 15.673원/MJ, 냉난방공조용(하절기) 8.9799원/MJ, 산업용(하절기) 13.1277원/MJ, 수송용 13.101원/MJ이 적용된다.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 열병합용 13.6254원/MJ, 연료전지용 12.3345원/MJ, 열전용설비용 16.1558원/MJ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평균 원료비 인상분은 0.5217원/MJ이며, 8월 평균 도매요금은 13.0099원/MJ이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가 직공급하는 100MW 이상의 발전사에 대한 8월 발전용 천연가스요금도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함에 따라 원료비가 약 10% 인상됐다.

8월 일반발전사업자 원료비와 집단에너지사업자 원료비는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해 7월보다 약 10%에 해당하는 1,082.06/GJ이 인상됐다. 공급비는 그대로다.

이에 따라 일반발전사업자의 천연가스요금(원료비+공급비)은 7월 12,515.55원/GJ에서 8월 13,597.61원/GJ으로 올랐고, 집단에너지사업자는 7월 12,451.75원/GJ에서 8월 13,533.82원/GJ 으로 인상됐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에너지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키로 하고, 2021년 4월까지 동절기 2153원/GJ, 하절기 597원/GJ, 기타 월 729원/GJ을 적용하던 것을 5월부터 공급비를 1761.67원/GJ으로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분기 한국가스공사의 가스판매량이 1212만톤으로 지난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1분기 실적부터 단일요금제를 선반영 함에 따라 가스공사 공급비용 손익이 전년대비 2040억원 감소해 영업실적이 저조했었다. 그러나 5월 이후 기존 하절기 597원/GJ 요금보다 약 3배 높은 연간 단일 공급비용 1761.67원/GJ이 적용됨으로써 가스공사의 영업실적이 하절기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도시가스 민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1년 이상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동결하고 있어 가격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전문가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도시가스 민수용 도매요금 동결로 발생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6000~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정부가 민수용의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동결하고 있지만 결국 조삼모사에 불과하며, 수요량이 많은 동절기 이전에 어느정도 가격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향후 한꺼번에 요금을 조정해야하는 소비자부담이 더욱 가중되며, 가격 왜곡 현상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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