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주변법 일부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현행 100분의 50 이내...주민간 합의 시 상향 가능

[에너지신문] 앞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주민지원 사업'의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포안은 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로 규정돼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한 이후 6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그간 송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었으며, 고령 등 사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희망해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 대상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마을공동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 지원금 결정시 사업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여부와 세부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된 송전설비주변법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법이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 결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률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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