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인 7억 2760만톤보다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지난 18일 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총배출량 5위에 머물고 있는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8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의 단독 의결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한다. 지난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표에 버금가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당시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부터 2050년까지 3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발표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여당의 단독 의결 역시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은 향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차대한 사안이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이달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시 논의된다고 한다. 절대 정치적 관점에서 일방통행해서는 안된다.

경제계 등 이해당사자를 비롯해 국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감축목표안이 마련돼야 한다. 법안 상정시기를 재조정하더라도 국민 소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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