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선박 기술도 조속 상용화”

▲ ‘선박용 DPF’ 최초 성능확인 검사 모습.
▲ ‘선박용 DPF’ 최초 성능확인 검사 모습.

[에너지신문] 앞으로 선박에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는 배기가스 내 입자상물질(미세먼지 등)을 필터로 걸러 제거하는 장치로 미세먼지 최대 90% 저감 가능하며 중소형선박에 적용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전체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2019년 10월에 따라 2025년까지 단기간 내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저선령선박 80여척에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장치(DPF)‘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공공선박은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 됐지만 기존에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선박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항만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11월 ~ 2018년 2월 ‘선박배출 대기오염원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사업‘, 2018년 7월 ~ 2021년 12월 ‘중소형 선박 엔진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해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설비(DPF)를 개발하고, 2019년 6월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선박에는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설비만 설치 가능하도록 돼 있어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설비(DPF)’와 같은 신기술이 개발돼도 새로운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선박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정식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잠정기준에 따라 선박에 새로운 설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올해 6월에는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설비(DPF)’에 대한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정부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잠정기준에 따른 설비 검사를 최초 시행했으며,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이 확인됨에 따라 선박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적용 및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관련 법령 미비 문제를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국내 신기술의 조속한 상용화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한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장치(DPF)’의 상용화를 통해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안에 잠정기준을 정부의 정식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장치는 잠정기준을 활용해 현장에 적용하고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 기술들도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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