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친환경차 시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차충전시설 의무대상‧설치비율 확대 추진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거쳐 내년 1월 28일 시행예정

[에너지신문]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치 의무대상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한다. 

▲ 북서울시립미술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모습.
▲ 북서울시립미술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모습.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산업부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확대해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기차 충전기 확산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2.1.28)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에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 2%(신설)로 강화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전기차보급목표와 동등수준으로 설정,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기차충전시설 의무비율 산정기준

 

전기차 누적보급목표

 

전기차충전시설 의무비율

 

전체 차량중 비중

 

’22년

44만대

2%

기축 2%
*법 시행(’22.1월)

’25년

113만대

5%

신축 5%
*건축허가~준공까지 평균 3년 소요

아울러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아파트는 설치시한을 3년으로 정했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후 4년까지 기한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미 구축된 충전시설의 이용효울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공공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한 것.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사용이 어려운 사용자들이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공공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충전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개방의무범위가 설정되도록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추가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충전소 장기간 주차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한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을 선정, 기업의 환경 개선 책무를 강화토록 했다.

우선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자로 정했다.

정부는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며, 이번 제도가 국민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 대상기업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추후 고시제정을 통해 차년도 정부보급예산 등을 고려, 친환경차로 구매해야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기업의 범위에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차·부품기업, 충전시설기업 외에 구매목표대상기업, 배터리리스기업, 재활용기업 등을 추가 지정한다.

또한 친환경차 관련기업이 친환경차로 사업전환,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여기에 법으로 규정한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 설치 규정을, 이번 시행령에서 인접지역의 정의를 혁신도시 내 어디서든 15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로 구체적인 구간을 설정했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친환경차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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