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3자 정보통신망 기준 규정...수급안정성 향상 기대

[에너지신문]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배출권거래중개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 중개업무를 하는 자다. 시장조성자와 달리 별도의 의무 없이 배출권 매매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중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배출권거래시장 운영일정(제공: 환경부).
▲ 배출권거래시장 운영일정(제공: 환경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여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간의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특성 때문에 거래가 배출권 정산기(매년 6월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됐고,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발생해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하며, 자격을 갖춘 제3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1개사당 배출권 보유한도는 20만톤으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조성자 제도'도 지속적으로 병행,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고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산업은행·기업은행(2019년 6월 이후) 및 하나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SK증권(2021년 5월 이후)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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