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금제, 공급 안정성·가격 경쟁력 입증”
민간사업 확대, 가스요금 상승 부담 우려
우회 도입·제3자 판매금지 교묘히 어겨

[에너지신문]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천연가스는  ‘브릿지(Bridge) 연료’로서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직수입 물량의 증가, 우회 도입·판매 사업자 출현, LNG직도입협회 설립 등 혼란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은 “더욱 경쟁력 있는 LNG 도입, 개별요금제 활성화 및 고객 니즈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을 통한 물량확보로 국민 부담 요금인하 및 국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다.

김기수 도입영업본부장으로부터 국내 LNG산업의 현안과 이에 대한 가스공사의 입장에 대해 들었다.

▲ 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 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Q. 발전공기업과 민간기업의 LNG직수입과 LNG저장탱크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 천연가스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개별요금제 계약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은?

개별요금제는 발전 공기업, 민간 발전기업에 저렴한 가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공급되는 가스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가스공사는 현재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내포그린에너지 등 5개 발전사(7개 발전소)와 연간 약 184만톤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불과 1년 이내 짧은 기간에 다수의 계약을 한 것은 직수입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공급 안정성, 가격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기업, 상용자가발전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연료전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별 니즈에 맞춰 지속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현재 100MW 이상 발전기를 운영 중인 공사-발전사간 정기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 및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해 갈 예정이다.

Q. 발전공기업과 민간기업의 LNG직수입, LNG저장탱크 건설, 우회 도입·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가스공사의 입장은?

대량 수요자의 연료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직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우려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다. 첫 번째는 직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국가 비축 물량의 감소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에게만 부여하는 비축의무량은 일평균 판매량의 9일분으로 확대됐지만, 국가 전체수요의 22%를 차지하는 직수입 물량(약 900만톤)은 비축의무가 없는 물량이다.

현재는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적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동절기 난방용 수요 급증, 하절기 전력 피크 수요 충족을 위해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서 공사의 일방적 노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요금 상승 우려 부분이다. 직수입 물량, 특히 민간 LNG저장탱크를 이용하는 물량이 증가해 기존 도·소매사업의 설비이용률 저하로 이어진다면 가스 도·소매 요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법적 제도의 틈새를 악용한 우회 도입·판매 사업자의 출현이다. 일부 직수입자들은 자사의 해외 트레이딩 법인(자회사)을 통해 LNG를 구매해 ‘주선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중·소규모 직수입자에 판매하는 일명 ‘우회 도입·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더욱 경쟁력 있는 요금으로 직수입 예정자들이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LNG 저장탱크 추가 건설은 현재까지 국가차원의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가스공사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 공사 설비를 이용하려는 시설이용자들에게 건설 중인 당진생산기지 저장탱크를 포함해 공정한 설비 공동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최근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과 2025년부터 2044년까지 200만톤 규모의 LNG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했는데, 의미와 배경은?

지난 7월 체결한 카타르와의 연간 200만톤 도입계약은 공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2~3년간의 저가 LNG시황을 최대한 활용해 장기계약 물량을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한 성과다.

카타르와의 신규 계약은 가스공사가 현재 보유 중인 장기계약 평균가격 대비 약 30%이상 낮은 현존 최저가 계약이다. 2019년 카타르 측과 실무합의한 가격조건 대비 추가 인하로 20년간 약 10억불의 도입비용이 절감될 아시아 최저가 수준의 장기계약이다.

이는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님을 포함한 주요 간부가 혼신일체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존 카타르와의 장기 도입계약에서 볼 수 없었던 도입물량 유연성 조항 등 가격 외의 실리적인 계약조건도 다수 확보해 향후 수급변동성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LNG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번 계약은 국내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ISO 저장탱크를 이용한 LNG 수출도 관심사항이다. 중국의 천연가스 시장이 연평균 5~10%이상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저장탱크 및 배관 인프라로 인해 ISO탱크를 활용한 LNG 수출(중국)사업은 유망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ISO탱크를 통한 LNG 수출사업은 초기 단계로 관련규정 및 제도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공사는 제도 정비를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안전관리규정 마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ISO탱크용 시설이용요금 제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통영기지 및 평택기지에 설치된 출하(충전)설비를 활용한 ISO탱크 사업 추진으로 공사의 신규시장 개척 및 LNG 공급안정성 확대, 동북아 시장에서 우월적 위치 지키기 등 많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Q. 1년 이상 민수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동결돼 왔다. 자칫 가격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올해들어 국제유가 상승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민수용 도매요금이 2020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동결돼 왔다.

물론 민수용 요금동결은 물가상승 및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 등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민수용 요금에 적용되는 유가는 국제유가와 괴리가 있으며 LNG 스팟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어 요금 동결이 지속되면 가스공사 재무건전성 악화 및 가격 왜곡에 따라 에너지 과소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Q. 향후 발전용 수요 전망은?

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물량은 2020년 기준 약 1400만톤으로, 현재 한국남부발전 등 27개사에 기존의 평균요금제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발전용 가스 수요는 2021년 2001만톤에서 연평균 0.33% 증가해 2034년 2088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올해 10월 예정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면 발전용 수요에 대한 변동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급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Q. 도시가스사와의 수급계약과 수요 전망은?

현재 공사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공급물량은 2020년 기준 약 1800만톤이다. 삼천리 등 34개 도시가스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 3월 대화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와 계약기간 15년, 공시물량기준 양사 합계 약 590만톤의 수급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계약 만료 예정인 대성청정에너지, 참빛원주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 등 3개사와도 수급계약 갱신을 추진하려 한다.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 수요는 2021년 2168만톤에서 연평균 1.73% 증가해 2034년 2709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카타르 계약 물량이 도입되는 2026년 이후에는 대체성 연료 대비한 가격 경쟁력이 산업용 부문에서는 우위에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요가 약간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Q.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조정과 직수입자 조정명령에 대한 의견은?

이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조정은 불용재고를 제외하고 당초 ‘7일분’이었던 비축의무량을 ‘9일분’으로 상향함으로써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가스공사는 법령 개정에 따라 수급 매뉴얼 개정 등 후속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보다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입법 관련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 후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Q.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LNG직도입협회가 설립됐는데.

우리 가스공사는 LNG직도입협회가 정관에서 언급했듯이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LNG직도입협회가 설립을 통해 직수입자들의 단순 이익집단으로 전락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스공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관망은 전국 환상망으로 전국 각지에 균형있게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공공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직수입자들은 이전부터 가스배관망을 직수입자들의 편의와 이익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압력·송출량 등을 조정해 줄 것을 수차례 가스공사에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생각한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산업발전을 위해 LNG직도입협회와 적극 협력하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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