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2.5%·매년 2~3.5%↑...연내 최종안 확정

▲ E1 정선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이 내년 12.5%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25.0%로 상향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초안을 보면 2022년 이후 매년 10%로 고정돼 있던 기존 의무비율은 내년에 2.5%p 오른 12.5%로 설정되고,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로 지속적으로 상향된다. 이후 2026년부터는 법정 상한인 25%로 매년 고정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연 도

‘22

‘23

‘24

‘25

‘26년 이후

의무비율

12.5%

14.5%

17.0%

20.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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