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의결
소규모전력자원 설비용량 1MW→20MW로 확대

▲ 이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이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에너지신문]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4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소규모전력 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직접

PPA

재생e 전기공급사업자

유형(19)

재생e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e 발전사업자를 집합자원모두 가능

부족 전력 대안

(20)

공급전력 부족 시, 전기사용자는 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을 통해 직접 구매(고시에서 정한 일정 요건 충족 필요) 가능

재생e 전기공급사업자 등록 기준(별표1)

전기·정보통신·전자 등 분야 관련 인력 등록기준 설정

전기공급 거부 사유

(5조의5)

약관 또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 미납 등 전기공급 거부 사유 규정

발전량 정보 취득

(8)

발전사업자는 시간대별로 전력 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의무

재생e

활성화

소규모 전력자원 기준

(1조의3)

소규모 자원 설비용량 기준 상향(1MW 이하 20MW 이하)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다.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전기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섞여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 여부 인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등을 통해 일부 기업만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민간 전문가 및 기업,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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