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실효성 확보 및 제도개선안 마련키로
산청ㆍ고령 시범사업 … 운영재원은 정책적 결정

▲ 곽채식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11월까지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곽채식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11월까지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신문]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이 경남 산청과 경북 고령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1월까지 대행제도 실효성 확보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곽채식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10월까지 가스안전관리방식 혁신 및 디지털화 연구, 11월까지 LPG 안전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를 통해 실효성 확보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록제 도입, 대행한 업무에 대한 공급자의 의무 및 보험가입 면제, 대행기관 운영비용 확보방안(가스가격 원천징수, 공급자 부담방안, 가격정보 공개 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안전공급계약제는 점검과 별개인 공급방법‧비용 등에 관한 제도로, 거래처 변경 등 유통질서 문란방지를 위해 대행제도와 병행 추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대행제도 전면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공급자‧대행기관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경남 산청에서는 지난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2만가구를 대상으로 3억 1500만원(도 30%, 군 60%, 공급자 10%)을 들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 고령에서도 지난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000가구를 대상으로 4500만원(도 20%, 군 80%)을 들여 대행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LPG판매사업자가 대행기관으로 등록해 사업주체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가스안전공사는 공급자ㆍ대행기관에 대한 기술 및 업무지원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한국생산성본부의 LP가스 안전관리체계 개선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 386만 가구를 대상으로 대행제도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전국 대행기관 운영비용은 약 740억원에 달한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안전관리 대행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운영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현 법령상 안전점검은 공급자 의무이며, 안전점검 비용은 가스가격에 이미 포함돼 있어 대행기관 운영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재원과 관련, 가스안전공사는 다만 정유사-충전소-판매소로 이어지는 LPG 공급유통단계의 비용부담 방법 및 LPG 원천징수 등 다각도의 지원책 마련이 검토중이며, 향후 LPG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LPG사용가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LPG사고는 여전히 전체 가스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6~2020년 가스사고 통계에 따르면 LPG사고는 전체 가스사고 519건의 약 47%인 243건에 달한다.

또 가스안전공사가 2017~2020년 75만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가스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위험 시설이 5000여개소 발견됐으며, 공급자 점검이행율이 26%, 안전공급계약 체결율은 16%에 불과했다.

가스소비량이 국내보다 3배 많은 일본의 경우 25년전부터 안전관리 대행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내 도시가스업계에서도 안전관리 대행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운영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 대행제도 도입시 LPG사고가 60% 감축되고, 점검원‧안전관리책임자 등 1297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업비 740억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간접고용유발효과 등 약 18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가 전면 도입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현재 이해 당사자인 LPG판매업계가 자칫 책임과 의무만 남는 결과가 나올수 있다고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LPG안전공급계약제와 충돌지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LPG공급자의 자율안전관리는 물론 유통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액법의 공급자 의무 이행규정,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논란도 풀어야할 숙제다.

가스안전공사가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