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대통령과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3분기 태양광 보급량이 급격히 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3분기 태양광 보급량은 667MW다. 2분기는 1179MW로, 전년동기와 비슷했지만 3분기에 확 줄었다. 지난해 3분기 1153MW에 비하면 42%나 줄어든 것이다.

4분기의 특성상 보급량이 3분기에 비해 늘기 어려운 걸 감안하면 올해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3500MW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20년의 4126MW은 물론 2019년 3789MW보다 적은 보급량이다.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태양광산업협회, 한재협 등 재생에너지 협단체와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태양광 신규 인허가 신청물량이 급감하고 있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보급량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었다. 불합리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확대, REC 급락에 따른 보급량 급감 대책이 필요함을 호소했었다.

이에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산업과에서는 2022년도 REC 공급의무비율 12.5%로 상향, 국내 태양광 OEM 도입, 인증기간 단축 등 시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태양광 보급량이 전년동기대비 42%나 급감한 것은 지난 3년간 지속된 REC 급락으로 인한 태양광 사업성 악화의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초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공급 부족, 원부자재 가격 폭등이 태양광산업과 시장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폴리실리콘은 2020년초 1kg당 6달러에 불과하던 가격이 올해 10월말에는 38달러까지 폭등했다. 웨이퍼값도 2배 이상 뛰었다.

당연히 모듈값도 올라가고 있다. 원부자재 수급불안으로 점점 모듈마저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제품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은 4분기부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021년 1~3분기 태양광 보급량(출처:에너지공단)
▲ 2021년 1~3분기 태양광 보급량(출처:에너지공단)

하지만 3분기 태양광 보급량 급락의 핵심적인 원인은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때문이다. 이제는 발전허가를 받을 만한 웬만한 일반부지는 모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걸린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도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으니 보급량이 떨어지는 게 필연이다. 도로와 주택에서 무조건 일정거리 이상을 떨어지게 강제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규제다.

베란다,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주택이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강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A시군은 500M인데 인접한 B시군은 1000M, C시군은 700M가 되는 등 들쭉날쭉 제멋대로다.

기준과 원칙을 뭐냐고 물으면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인 셈이다. 2021년 6월 현재 129개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농촌형 시군에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진두에 서서 범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독려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의 조례가 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 산업부, 지방정부협의회 등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 태양광 인허가 기준을 ‘이격거리 규제’에서 ‘입지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 당장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인 인허가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 한가지 문제를 특별히 언급하고자 한다. 산업부 전력시장과는 ‘재생에너지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개정 추진을 당장 멈추길 요청한다. 재생에너지 최초고정가(SMP+가중치*REC)의 비용정산 적용시점을 현행 ‘REC 계약 체결연도 평균가격’에서 ‘설비 준공연도 평균가격’으로 변경 시도를 중지하기 바란다.

금융권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할 때 발전단가(구매가격)×발전시간에 기초해 사업성(경제성)을 평가해 사업참여(투자)를 결정한다.

설비 준공연도 평균가격으로 발전단가를 책정하게 되면, 도대체 그게 몇 년 후에 얼마의 가격이 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금융권의 투자가 심각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투자가 위축되면 발전사업자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에 소극적이 되고, 시장은 더욱 축소지향적으로 변할 게 뻔하다.

전력시장과의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변경은 수익 및 사업성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한 투자리스크 증가→금융권 투자 위축→발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및 소극적인 사업개발→시장 축소→산업 경쟁력 약화 등 악순환을 유발할 것이다.

태양광 시장이 이격거리 규제, 공급 불안,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비상 상황에 문제해결과 보급확대의 지혜를 모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전력시장과의 엇박자 행보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