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물가안정' 이유 … 원료비연동제 실효성 논란
2/4분기 공공요금은 조정폭 등 협의후 사전 공지할 듯
"차기 정부에 공공요금 인상부담 떠넘기는 조치" 비판도

▲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큰 폭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민수용은 또다시 동결됐다.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을 결국 동결했다.

[에너지신문]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이 결국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4분기와 동일한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 수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도매요금도 1/4분기까지 동결됐으며 현재 2/4분기에는 민수용 도매요금을 일부 조정키로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정폭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한국가스공사는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왔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물가당국의 입장에 결국 요금조정시기가 내년 2/4분기로 밀렸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발전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키로 한 바 있고, 민수용 천연가스도매요금도 원료비연동제를 적용해 유가 및 환율 등 요금인상요인을 반영해 홀수달에 요금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올해내내 제대로 요금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연료비연동제의 취지와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공공요금 동결은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내년 3월 대선이후 차기정부에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전의 20일 공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kWh이다. 유연탄, LNG, BC유 등의 가격 급등으로 기준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 289.07원/kg) 대비 실적연료비가 178.05원/kg 상승한 영향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천연가스요금도 내년 1/4분기 결국 동결됐다. 12월 현재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는 10.1567원/MJ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지속 동결됐으며, 내년 1/4분기까지도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가 동결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 1월 소매기준 도시가스요금 10% 인상안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해 왔지만 결국 기재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밀린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 LNG 현물가격이 연초 저점 대비 7배 이상 올라 MMBTU(열랑 단위)당 35달러를 넘나들면서 연말까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100%에 달하는 상황인데다 지난해 7월 이후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이 15개월동안 동결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해말 1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1/4분기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동결조치로 동절기 수요가 많은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용도별 가격 왜곡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2월 현재 도시가스 민수용 원료비는 10.1567원/MJ이 지난해 7월 이후 유지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원료비는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18.9677원/MJ이다. 산업용 원료비가 민수용 원료비보다 80~90% 비싸 가격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산업부와 기재부는 2/4분기에는 요금을 일부 조정키로 하고 조정폭에 대해 협의되는 대로 가능하면 연내 사전에 2/4분기 요금조정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도 최근의 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정부가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놓고 지속적으로 공공요금 결정에 깊이 관여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공공요금의 인위적인 요금 억제 정책은 결국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가격왜곡 현상으로 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소비자 요금 반영에 대한 충격을 덜 수 있도록 적절한 요금조정 시기와 폭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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