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및 R&D 사업화 지원 통한 성장동력 확보

[에너지신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산업부가 추진하는 '기업활력법'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전남 에너지기업 3개사가 포함, 승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며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 나눠져 있는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된 절차, 규제를 묶어 한 번에 풀어주기 위한 법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력에너지 ICT 해외수출지원사업의 사업재편 컨설팅 지원과 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사업재편 R&D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전남 에너지기업 3개사를 지원했으며, 지난 15일 사업재편에 승인되는 결실을 얻었다.

이번 사업재편 승인은 전남 기업 중 첫 사례로 승인받은 3개사는 친환경·탄소중립 분야의 (주)삼환(수전해장치 제조 및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 (주)더블유피(스마트팜 연계 재생에너지 시스템), (주)유에너지(재생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은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미션을 앞두고 친환경·탄소 중립 분야 사업재편 승인이 사업확장과 역량 강화에 기회와 도전이 됐다"며 "앞으로도 전남 에너지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 친환경·탄소 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 신산업 분야 57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했으며 기업활력법 시행 5년 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사를 돌파했다.

정부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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