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이사회,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 의결
5~6월 1.23원/MJ․7~9월 1.90원/MJ, 10월 2.30원/MJ 반영

▲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큰 폭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민수용은 또다시 동결됐다.
한국가스공사가 내년 5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원료비를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 5월~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 조정할 예정이다.

현행 도시가스원료비 정산단가 ‘0원’에서 2022년 5~6월 1.23원/MJ, 7~9월 1.90원/MJ, 10월 2.30원/MJ으로 순차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12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현행 원료비 10.16원 + 정산단가 0원 + 공급비 4.06원 = 14.22원(MJ당)으로 구성됐지만 정산단가를 5월 1.23원, 7월1.9원, 10월 2.3원을 반영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0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방침에 따라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1분기(1~4월)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원료비를 동결한 바 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내년 5월 이후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은 월 평균 사용량 2000MJ를 기준으로 할 때 2022년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단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021년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조 8000억원은 2년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가스공사는 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 방지 및 천연가스 공급 서비스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만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는 등 원료비 연동제 제도 취지에 따라 요금제를 운영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 정산단가 적용에 따른 월평균 부담액 증감 >

구분

현행

’22.56

’22.79

’22.10’22.4

정산단가(MJ)

0

1.23

1.90

2.30

증감액

-

(+1.23)

(+0.67)

(+0.40)

월평균 부담액

28,450

30,910

32,250

33,050

증감액

-

(+2,460)

(+1,34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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