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신산업 등 역대 최다 품목…1년간 할당관세 지원
LNG, 난방용 수요증가로 가격상승 고려 6월 30일까지 적용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핵심 소재, 수소연료전지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활당관세 적용품목 62개를 발표했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증가로 가격 상승을 고려, 6월 30일까지만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를 발표했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신규 품목이 확대돼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서 총 62개 품목으로 늘어났고, 이 품목들은 12월 31일까지 1년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산업부에서 발표한 소관 62개 품목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납사 도입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 팔라듐‧로듐‧백금 △이차전지·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주요 원재료 귀금속 잔재물, 폐PCB 등 6개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이차전지 등 신산업,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에도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분야 등 소재·설비 13개 품목 △섬유, 철강, 화학 분야 등 소재·원재료 14개 품목 △납사·LPG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LPG 등 4개 품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관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등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25개 품목에도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산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대응‧탄소중립 지원과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3(수입전량 추천) 세율로 기재, 수입신고하면 된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1(한계수량) 세율로 기재한 후 수입요건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 수입신고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