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국제 LNG 가격…신규 LNG 사업 불확실성 증대
가스공사, 장기계약 체결로 경쟁력 확보…개별요금제 ‘약진’
LNG직도입협회 출범…민간 LNG터미널 증설 ‘사업 확대’

[에너지신문] 국제유가 및 글로벌 LNG시장이 불과 1~2년만에 큰 환경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천연가스산업계는 한국가스공사와 민간사들이 LNG직도입 및 LNG터미널사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다.

출렁이는 국제 LNG 가격
그동안 글로벌 LNG시장은 동북아 LNG 가격 지표인 JKM(Japan Korea Marker)기준으로 100만BTU(천연가스 거래단위)당 가격이 2018년 8월 13달러 수준을 상회했지만 미·중 무역전쟁 지속과 글로벌 경제 둔화 등으로 2019년 2.5달러 아래로 하락했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둔화 지속으로 낮은 가격을 지속하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후 2020년 11월 6.5달러에서 2021년 1월에는 16.3달러로 껑충 뛰었다. 2021년초 이상기후 영향 등으로 LNG 가격은 4개월 사이 3배 가까이 뛰었다.

▲ 당진 LNG기지 조감도. (사진제공:두산중공업)
▲ 당진 LNG기지 조감도. (사진제공:두산중공업)

2021년에는 국제유가가 70~80달러를 오가면서 LNG 가격도 고공행진을 보였다. 12월에는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 중단 및 난방 수요 급증으로 유럽 가스 도매가격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아시아 공급예정 LNG 물량이 유럽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동북아시아 스팟 LNG 가격은 유럽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동반 상승으로 100만BTU당 43달러까지 상승했고,  JKM에 3~5달러의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가스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유럽과 LNG 확보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스팟 LNG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국제 LNG시장에서의 가격이 요동치면서 신규 LNG직도입, LNG터미널 건설 검토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글로벌 LNG시장에서 LNG를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규 장기계약 나선 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카타르 석유공사와 2025년부터 2044년까지 20년간 연간 200만톤 규모의 LNG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카타르와 연간 약 900만톤 규모의 장기계약을 맺고 있지만 2024년에 약 490만톤 규모의 장기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추가 필요 물량을 확보한 것이다.

이 계약은 기존 가스공사가 체결하고 있는 장기계약 중 가장 저렴한 가격 조건일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LNG시장가격을 고려해도 경쟁력있는 가격조건이며, 도입 유연성 등 기존 계약보다 매우 유리한 계약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제 천연가스 시황 변화를 적극 활용, 2019년도에 카타르측과 실무 합의한 가격조건을 개선해 기존 합의 가격대비 도입기간인 20년간 약 10억달러 내외의 도입비용을 절감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BP와 2025년이후 연간 158만톤의 LNG를 15년간 도입하는 내용의 HOA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동안 가격조건 등 협의가 미뤄졌지만 2022년 초에는 경쟁력있는 가격조건으로 연간 158만톤+50만톤(옵션) 물량계약(SPA)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진하는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한국가스공사는 2020년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15년간 연간 40만톤, 11월 내포그린에너지와 15년간 연간 약 33만 5000톤 규모의 개별요금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2021년에도 4개 산업체와 개별요금제 공급계약을 연이어 체결했다.

2021년 체결된 개별요금제는 5월 (주)한주와 15년간 연간 15만톤 규모, 7월 CGN율촌전력(주)과 10년간 연간 42만톤 규모, 10월 현대이앤에프와 9년간 연간 32만톤 규모, 11월 GS EPS와 4년간 연간 20만톤 규모다.

이들 물량은 고정약정물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연간 물량을 기준으로 할때 한난 연간 48만톤, 내포그린에너지 연간 40만톤, (주)한주 연간 17만톤, CGN율촌전력(주) 연간 49만톤,  현대이앤에프 연간 40만톤, GS EPS 연간 30만톤으로 총 규모는 연간 224만톤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LNG시장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LNG직수입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2년에도 시설용량 100MW 이상의 대량수요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개별요금제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랜기간 LNG 도입 노하우로 확보한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 발전사 희망 공급 개시일 준수를 위한 적극행정 노력 등 가스공사만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국 LNG 생산기지 4곳(평택·인천·통영·삼척)을 활용한 탄력적인 저장탱크 운영 및 효율적인 수급관리 능력 등 여러 강점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료전지발전소, 발전사 등 3~4곳과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있어 2022년에도 100만톤 이상의 신규 발전용 개별요금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LNG터미널 증설 추세 
이같은 가스공사의 발전용 개별요금제 계약 약진에도 불구하고 민간 LNG터미널 사업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LNG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GS와 SK E&S의 합작사인 보령LNG터미널, 한국석유공사·SK가스·MOLCT가 참여해 울산 북항 LNG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는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HDC 현대산업개발과 한화에너지가 합작한 통영에코파워, 포스코에너지의 광양LNG터미널, 상업용 LNG터미널을 운영하는 (주)한양의 동북아LNG허브터미널 등이다.

보령LNG터미널은 저장탱크 확대에 따라 송출용량 과다로 가스공사 배관망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가 6호기까지의 물량에 대해 가스공사와 협의를 통해 배관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송출용량 강화를 위해 보령터미널~가스공사 대천G/S에 이르는 30인치 16km의 주배관과 대천G/S 앞에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 B/V를 설치하고 있다.

최근 추가로 20만㎘급 8~9호 LNG저장탱크의 기본 및 상세설계에 들어갔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는 대우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1단계로 2024년 6월까지 21.5만㎘ LNG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를 건설 중이다. 2단계로 추가로 21.5만㎘ LNG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에 대한 기본설계를 한데 이어 2025년 6월말까지 3호기 저장탱크의 설계에 착수하는 등 추가 증설을 진행중이다.

이 터미널이 준공되면 SK가스는 직도입한 LNG를 2024년부터 1.2GW 규모의 울산GPS(LNG/LPG 복합)에 공급하면서 본격적인 가동에 나설 예정이다.

울산GPS는 2024년부터 2044년까지 연간 80만톤 규모의 LNG를 직수입해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영에코파워는 2020년 11월 한국가스공사와 통영발전사업을 위한 ‘가스공사 제조시설이용 합의’를 체결, LNG 직수입시 한국가스공사의 하역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LNG저장탱크 증설에 힘을 받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반발로 주춤한 상태다.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아 LNG복합화력 발전소 1기, 20만㎘급 LNG 저장탱크 1기와 부대설비 등을 건설해 2024년 6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을 위해 LNG저장탱크 및 기화설비 추가 건설을 위한 설계를 진행중이다.

광양 LNG터미널 운영을 맡은 포스코에너지는 2024년 5월 준공 목표로 2021년 1월부터 20만㎘급 6호기 LNG탱크를 건설중에 있으며 완공시 저장능력은 기존 73만kL에서 93만㎘로 확장된다.

6호 LNG탱크는 5호 LNG탱크 건설 때와 같이 포스코가 세계 최초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LNG 탱크 내조 소재용 고망간강과 고강도 강재(STP550)를 적용한다.

최근에는 2020년 3월부터 건설한 기화기 증설을 완료함에 따라 송출용량이 기존 시간당 480톤에서 시간당 680톤으로 늘어났다.

민간 LNG터미널 운영사로서는 최초로 산업부로부터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LNG 직도입 공급 확대와 신규 임대 수요 유치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주)한양의 동북아LNG허브터미널은 2020년 산업부로부터 20만㎘급 LNG 저장탱크 1~2호기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데 이어 2021년 9월 3~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진행중이다. 1~4호기는 자체 배관망을 통해 LNG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게 한양측 설명이다.

한국서부발전과 동북아 LNG허브터미널(주)가 ‘사전 LNG터미널 이용 기본계약(Pre-Terminal Use Agreement)’을 체결했고, 한국동서발전의 1GW규모의 신호남LNG발전 발전사업 허가로 상업용으로 수요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주)한양이 자체적으로 500MW급 묘도 집단에너지사업과 100MW 연료전지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2022년 향후 추가 5~6호기에 대한 공사계획승인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공기업의 직도입 계약 성사될까
현재 유일하게 발전공기업중 LNG를 직수입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은 기존 Vitol에 이어 2019년 9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와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연간 25만톤의 LNG 공급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는 또다른 장기도입계약을 위해 50~70만톤규모의 LNG공급선을 물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발전은 2023년부터 10년간 48만톤, 2027년부터 7년간 50만톤을 구매 의향을 갖고 있으며, Vitol과 2020년 12월 HOA계약을 체결했지만 SPA 계약에 어려움을 겪으며 최종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은 각각 보령과 하동에 20만㎘급 2기의 저장탱크를 포함한 LNG터미널 건설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둔 상태로 올해 중 예타 반영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서발전은 2024년부터 연간 60만톤 규모의 LNG 장기 도입 계약을 위해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와 HOA 계약을 협의하다 중단하고, 이후 연간 30만톤 규모 물량으로 TOTAL과 HOA를 체결하고 막바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만㎘급 2기를 포함한 LNG터미널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한양의 동북아LNG허브터미널을 이용할 계획으로 올해 중 30~40만톤 규모의 LNG도입계약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발전은 LNG직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최근 브루나이 BLNG와 계약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조건 조항으로 진통을 겪었으며, 한국가스공사의 LNG탱크와 공급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도 LNG터미널 건설 또는 임대, LNG 직수입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LNG가격이 요동치고 있어 발전공기업들의 LNG직수입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이미 LNG를 직수입하고 있는 중부발전을 제외한 발전공기업들이 LNG직수입에 대한 계약이 검토한지 벌써 1~2년이 걸리는 등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글로벌 LNG시장의 요동치는 가격변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늦어지는 발전공기업 LNG터미널 및 LNG 직도입 계약
우회 직수입 ‘논란’…LNG 물량교환 허용여부 ‘엇갈린 시각’

역할 강화하는 민간 LNG직도입사 
민간사업자들은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를 중심으로 2021년 12월 사단법인 LNG직도입협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 3사를 비롯해 SK E&S 계열사인 파주에너지서비스, 나래에너지서비스, GS에너지의 관계사인 GS파워, GS EPS, SK와 GS의 합작법인인 보령LNG터미널 등 8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LNG직도입협회 출범은 LNG 직수입 물량이 1000여만톤을 넘어서는 등 국내 총 LNG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민간사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적으로 LNG직도입사와 LNG터미널사업자들이 회원사로 가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LNG직도입 뿐만 아니라 LNG터미널사업을 하고 있어 향후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주배관 민간개방과 이용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LNG벙커링사업, LNG냉열사업, ISO 탱크사업, 수소사업 등 LNG 연관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논란 중심인 우회 직수입
민간LNG직도입자의 도입량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의 자가 발전용 LNG직도입은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가 주도하고 있다. 

산업용 자가소비 직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자는 포스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이다. 포스코는 BP로부터, GS칼텍스는 여수공장 사용물량을 쉐브론으로부터, S-OIL은 온산공장 사용물량을 페트로나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저장시설은 광양과 보령LNG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다. SK에너지는 2025년부터 10년간 SK가스의 울산 동북아에너지터미널을 이용한다.

이들은 직접 해외 메이저기업과 계약을 맺고 ‘자가소비용’으로 LNG를 도입하고 있다. SK, GS, 포스코 등 그룹사를 중심으로 이미 다양한 도입선을 확보하고 있어 해외 메이저기업과의 도입 계약이 순조로운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규모 기업의 산업용 우회 직수입이다.

기존 LNG 직수입자가 싱가포르 등 해외에 트레이딩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구매력이 낮은 국내 소규모 산업체에 LNG 직수입을 대행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우회 직수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은데다 법적 제도가 충분치 못해 불법이 아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 직접 수입하는 사업자’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저장시설을 갖추고(임대 포함)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발전용의 경우 시설규모 100MW사업자, 대량수요자의 경우 10만㎥ 이상(약 900톤) 사용할 경우 법적 허용기준만 갖추면 직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LNG직수입자가 소규모 산업체를 대상으로 LNG도입을 대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경우 GS에너지로부터 28만톤 규모의 산업용 LNG를 공급받고 있고, 한화솔루션도 12만톤 규모의 산업용 LNG를 GS에너지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케미칼의 경우 2026년까지 SK E&S로부터 30만톤의 산업용 LNG를 공급받고 있으며, 롯데비피화학도 20만톤 규모의 산업용 LNG를 공급받는다.

또 SK하이닉스가 2022년까지 경기도 이천과 청주공장에 각각 570MW 규모의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약 110만톤 규모의 LNG수요가 발생한다.

2020년말기준 민간LNG직도입자의 LNG수입량은 920만톤에 달한다. 이중 발전용이 640만톤으로 69.6%, 산업용이 280만톤으로 30.4%에 달했다는 점은 시사하는바 크다.

LNG의 우회 직도입이 불법은 아니지만 직수입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LNG직수입자의 산업용 LNG 공급이 증가하면서 LNG 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LNG직수입자가 실질적인 도매사업자 역할을 수행하고 우회 직수입이 증가하면 갑작스러운 LNG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힘들어 가스 소비자요금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수급 불안정과 비효율적인 LNG 도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현물 도입 비중이 10%선인데 비해 LNG직수입자의 경우 현물 도입 비중은 국제 평균 18%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인 20~40%에 이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민간 LNG직수입 물량은 2010년 173만톤(5.1%), 2015년 188만톤(5.6%), 2018년  617만톤(13.9%), 2019년 728만톤(17.8%), 2020년 906만톤(22.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에는 높은 스팟가격으로 인해 LNG직수입 물량이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TS(Ship to Ship, 선박간) 방식으로 LNG 벙커링을 하고 있다.
’STS(Ship to Ship, 선박간) 방식으로 LNG 벙커링을 하고 있다.

수급관리 및 물량교환 ‘엇갈린 시각’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8월 30일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을 신설하고,  직수입자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민간기업의 LNG직수입은 발전용·산업용  자가소비, 천연가스 반출입업,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이 허용되고 있다. 여기에 향후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 물량과 선박용 물량 교환 등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관계자는 “사업자간 물량교환이 허용되는 것은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단순 물량교환보다는 동하절기 천연가스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효율적으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반대입장의 관계자는 “물량교환을 허용할 경우 LNG벙커링사업 등을 겸업하는 민간LNG직수입자는 선박용과 직수입물량 상호간 수급부담을 줄여 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 부담은 도시가스요금에 전가되며,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판매허용 및 확산의 발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측은 “민간사업자들이 천연가스수급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사업자 편의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기업 편향정책”이라며 “LNG 우회 직도입 등의 부작용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LNG직도입과 민간 LNG터미널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NG산업의 지형도는 크게 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 민간LNG기업들의 패권 경쟁은 이제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칫 국가적인 수급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복투자 등 비효율 발생으로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LNG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탄소중립의 브릿지 연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LNG산업이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면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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