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뒷받침 가능한 관련 법규 마련 우선
‘스마트영농시스템’ 구축, 수확량 최적화해야

[에너지신문] 농촌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농업을 전폐하고 농지를 용도 변경해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발전소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 방식을 ‘농촌태양광’이라 부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예전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용도 변경 없이 임시허가만으로 농지위에 태양광설비를 차양 받치듯이 설치, 태양광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 이를 ‘영농태양광’이라고 하며 태양광이모작이라고도 부른다.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의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2개의 영농태양광 발전에 대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나는 ‘농업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최대 23년간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적용과 설치자격을 농업인 또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100kW 미만 소규모 영농형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우선구매해 주도록 하고 있다. 송배전설비 설치 비용감면 및 우선설치를 시행하며, 설치규격인 표준시설과 적합작물 및 품종을 고시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다른 하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본인소유 농지에 설치하려는 농업인과 주민 참여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승인기간은 20년 이내, 또 3년마다 농업인 자격 증명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조감도.
▲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조감도.

경작 작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에는 다른 작물재배를 금지하고 100kW 미만의 경우는 고정가격으로 구매해주며,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리고 영농태양광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며 염해간척지인 매립농지에서의 태양광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만 제한하고 있다.

농지를 임대차 계약할 때에도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의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자세히 보면 농지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상태에서 영농태양광 설치 활성화가 가능한 법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법안은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점을 살펴보면, 영농형태양광으로 농업 외 수익이 보장된다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굳이 힘들게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비 농민과 은퇴 농민도 본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것이다.

농지 임대료보다 태양광 발전수익이 더 많이 나게 되면 임차농민 대신 본인이 자경하는 것처럼 꾸며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만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임차농민은 농지를 빼앗길 것을 우려해 많은 반대의견들이 있고 일부 농민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다.

마련된 법안을 보면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서 비 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것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농사를 우선시 하는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농촌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 잡종지로 변경해야만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0여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평균 1300만원 내외로 변함이 없다. 갈수록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이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통해 젊은이들이 농촌을 찾을 수 있는 안정된 재정 수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농태양광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병행 가능토록 농작물에 대한 일사량이 적정해야 하고, 일정한 농업생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여러 곳에 보급돼 있지만 더 나아가 농작물 수확량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영농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일반적인 영농태양광 기술에 대해서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고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영농태양광을 추진,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에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여러 실증사업을 통해 영농태양광발전소가 태양광발전과 벼농사 이모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벼농사 이외에도 밭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발전에서 김장배추와 무, 감자 등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해 성공한 바 있고 배 농사 등 일부 과수농가에도 연구 중에 있다.

모든 식물에는 일정한 일사량 외에 더 이상 햇빛이 필요 없는데 이를 ‘광포화점’이라 부른다. 광포화점 이상이 되면 작물에 해를 입히기 때문에 작물에 따라 차양막이나 검은 비닐 등으로 막아 놓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광포화점과 작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최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실제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함으로써 기존 농업 소득에 추가로 태양광발전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농가의 소득이 크게 증대된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다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면 지지하는 기둥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기둥만큼 농작물 심는 면적이 일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상부에 태양광설비가 있다 보니 벼 능사의 경우는 10~15% 정도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일반태양광 발전소보다 간격을 좀 더 띄어서 설치하다보니 같은 용량일 경우에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농지가 논인지 밭인지에 따라 재배작물을 선택해야 하고, 그 지역의 기후 조건에 맞춰서 재배작물에 필요한 일조량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태양광 모듈의 밀도와 분포를 배치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농기계를 어떤 기계로 할 것인가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높이와 폭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태풍이 많은 지역, 강우량이나 폭설이 많은 지역 등의 자연재해와 연약지반으로 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계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는 장기계약이 20년이므로 그 이상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부식을 견뎌내고 변형이 안 되도록 부품선택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태양광의 모듈과 인버터를 선택할 때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면적에서 작물로 영농하는 수입보다는 태양광발전 수입이 높으며, 기존 농업을 병행해 부수적으로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발전소 면적에 대한 부담은 적다.

사회적으로도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 첫째는 국가예산 투입 없이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다보니 농지를 발전소 토지로 용도 변경해 밀어붙이는 것보다 농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 수 있다.

둘째로는 태양광발전 수입은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되므로 차츰 고령자가 늘어나는 농민들이 매월 연금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는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산림일 경우 산사태 등에 취약하다.

이러한 곳보다는 농지가 더 안전하고 환경파괴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논과 밭을 이용한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이모작의 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농촌지역에서 많은 태양광들이 설치됐고 많은 곳이 대규모로 진행 중에 있다.

▲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서 농민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다.
▲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서 농민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다.

그린뉴딜 국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작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농민들의 수익과 무관하게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사업이 확대되거나 지속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영농 태양광사업은 해당 농촌 지역에서 실질적 주인인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이 태양광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농태양광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총 63.8GW를 보급 목표로 설정하고, 이중 태양광이 57%인 36.5GW, 풍력이 28%인 17.7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신규로 설치해야하는 태양광설비는 30.8GW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10GW를 농촌태양광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관련법을 마련, 영농태양광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살기 위해 에너지절약을 해왔다. 하지만 미래에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여야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해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11위의 다배출국가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책임을 지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새해에는 영농태양광발전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크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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