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해상풍력TF 1차 회의...2주마다 4개권역 점검
과소정산 문제 해결·해상풍력 입지 불확실성 해소 기대

[에너지신문] 현재 태양광에만 적용되고 있는 입찰시장이 풍력에도 개설된다. 또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사업 허가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6일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해상풍력사업을 4대 권역으로 나눠 점검하는 전체 TF일정의 첫 번째 회의로, 전남서부권(약 3.3GW) 사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4대 권역은 △전남서부권(신안, 영광) △전남동부권(고흥, 여수 등) △동남권(부울경) △중부권(인천~전북)이다.

▲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감안한 추가 REC 가중치 부여, 상반기 중 풍력 입찰시장 개설 및 해양입지컨설팅 제공 등의 제도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REC 산정 기준안을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에너지공단 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국산부품(50% 이상) 및 국가 R&D 성과 활용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만의 입찰시장 개설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현재는 태양광 입찰시장만 운영 중으로, 입찰시장을 통해 낙찰된 물량은 '계약금액=정산금액'이 됨에 따라 풍력의 과소정산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 역시 상반기 내에 추진된다. 입지정보망을 활용해 법정규제·어업·해상교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발전사업 허가전 또는 집적화단지 신청전에 사업자에게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육상풍력은 이미 실시 중이다.

아울러 개별 해상풍력 사업현장을 밑바닥에서 일일이 점검하기 위해 민관합동 해상풍력 TF를 신설하고 가동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추적관리하는 한편,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사업별 걸림돌을 해결, 해상풍력이 2030년 NDC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전남서부권, 기초단체 기준 신안·영광 지역 16개 해상풍력(7개 사업자, 약 3.3GW)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사업자는 남동발전, SK E&S, 우리기술, 두손건설, 한화건설, 대한그린에너지, 한국풍력산업이다.

사업자들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신안 등 전남서부권 지역이 섬이 많아 육지에서의 송전선로 공사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준공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안군은 어민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 및 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 원만한 협의 도출에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시 해상풍력이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협의기간 단축(평균 188→41일, 예년 대비 1/5 수준) 경험을 살려 올해도 사전입지 진단(컨설팅), 절차 합리화, 소통 강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산업부는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점검을 진행한다. 전남서부권에 이어 전남동부권, 동남권, 중부권 순으로 권역별 TF 회의를 매 2주마다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두번째 회의부터는 해상풍력 추진 지역에 TF 일원들이 직접 방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과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을 관계부처, 국회 등과 함께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