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탄소중립 선언이 국제적으로 봇물을 이룬 2021년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이행 약속에 관한 전환점이 됐다.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EU의 정책적 기조와 미국의 공조가 글로벌 탄소중립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EU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환경적 강점은 물론 사회경제 구조의 적응으로 기후문제를 또 다른 경제 장벽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과 경제 양날을 잡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EU는 미국의 헨리 허브의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천연가스시장이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영국 NBP, 네덜란드의 TTF와 같은 국제 천연가스 허브는 물론, 철도 노선처럼 깔린 유럽의 천연가스 인프라는 탄소중립에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 발표된 EU의 가스시장 탈탄소 입법제안과 그 경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021년 6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이 발효되면서 EU는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기후 목표를 제시했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동법 제6조는 매우 구체적인 이행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9월 30일까지 모든 회원국들의 기후중립 목표로의 통합 진전사항(collective progress)을 평가하고,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에 보고하며, 평가 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이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도입 등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수정하는 EU ‘Fit for 55’패키지 초안이 발표됐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12월 15일에 가스시장에서 유럽기후법과 ‘Fit for 55’ 패키지 법안의 구체적 이행과 수소공급 촉진 및 메탄 감축을 위한 ‘가스시장 탈탄소화를 위한 EU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위원회의 입법제안(규제 및 지침: regulation and directive)은 ‘2020년 EU 에너지시스템통합 전략’과 ‘EU 수소 전략’이 설정한 전략적 비전을 따르고 있다.

천연가스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및 저탄소 가스, 특히 바이오메탄과 수소로의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가스시스템의 탄력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입법제안서는 총 10개 장, 9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주제와 정의, 시장 일반, 소비자 권한·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4장 이후는 설비와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LNG 및 수소 터미널 시스템, 배전시스템 운영, 전용 수소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네트워크 코드 및 지침 등이 규정돼 있다. 수소경제 측면에서는 천연가스(시장)를 활용한 수소시장의 구축과 적절한 투자환경 조성 및 수소 네트워크·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점이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EU 수소전략’의 단계별 전략 이행을 위해 출범한 ‘유럽 청정수소동맹(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은  저탄소 수소 생산, 운송 및 유통을 통합,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 

75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2021년 11월 제3차 수소포럼에서 공개됐으며, 이 프로젝트는 유럽 전역에 분포돼 있고 많은 프로젝트가 2025년말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EU의 가스산업의 기후관련 정책들은 가스시장의 프레임워크가 단순히 탈탄소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시장 전반의 효율성 제고와 수소경제 조기 진입과 밀접히 연계돼 있다.

지난해 연말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발표됐다. 한시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가 포함되자 환경단체의 비난이 거세다. 생산·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를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개별 에너지원에 매몰되면 에너지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보이지 않는다. 탄소중립 2050 환경성은 물론, 기술적, 경제적 관점의 지속가능하고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진중함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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