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1 준공 ESCO 사업, 6월 15일까지 소급신청 가능

[에너지신문] ESCO 자체투자실적 인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실적인정에서 제외된 보조금, 금융이자, 10년 이상 ESCO사업 등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 시기를 놓쳐 ESCO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ESCO자체투자사업에 대한 일시적인 소급 신청도 가능해졌다.

24일 ESCO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실적에서 제외됐던 사업비 중 보조금 및 금융이자를 ESCO 투자실적으로 평가하고, 사업비 회수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업에 대한 ESCO실적을 인정함으로써 민간 ESCO투자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신청기간을 놓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ESCO 자체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소급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한 ESCO사업이다.

기존 자체투자실적인정 실적 금액 중 제외됐던 보조금, 금융이자, 10년 이상 사업 등 미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자체투자실적인정 미 신청분 및 미 인정분에 대한 소급 적용 관련한 문의는 협회 사무국(02-2081-2170)으로 문의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전체적인 에너지절약시장 사업 축소와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었을 ESCO에 이번 규정 개정 건의가 실적을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돼 기쁘다"며 "이번 규정 개정 및 ESCO 자체투자실적인정 소급 신청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ESCO협회는 지속적으로 업계에 도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민간자금을 이용한 ESCO사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ESCO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체투자실적인정제도를 지난 2006년부터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현재까지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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