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한무경 의원, 24일 정책토론회 주최

태양광산업協 "원산지 표시, 산업에 대한 몰이해"
"브랜드 가치 보존 위해 원산지 표기해야" 주장도
산업부 "셀·모듈 제조국 병행 표기도 모색 가능해" 

[에너지신문] 중국산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된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팽팽한 토론이 전개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왜 필요한가?'가 열렸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양금희·윤두현·윤주경·이철규·정경희·최춘식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최근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관련 설비 수입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연유로, 값싼 중국산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 설비 산업 역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중에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듈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법의 맹점을 정비하고자 지난해 11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한 바 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국산 태양광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산 셀을 사용하는 태양광 업계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반대하고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백길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팀장이 ‘국내외 태양광 산업 및 보급 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백길남 팀장은 “코로나 상황에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0년 전체 태양광 시장의 약 3%를 보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는 31개, 매출은 약 4조 8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듈 생산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산업의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법과 제도 역시 발 빠르게 뒷받침돼야 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발전 보급의 확대에 따라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데, 이 자리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책 마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부회장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은 단순한 조립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가 총 집합된 기술과정”이라며 “모듈 제조과정에서 5배가 넘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무경 의원의 법안 발의는 기본적인 의견수렴이나 소통 없이 진행된 일방통행식이자 태양광산업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권오현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엄격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다”며 “셀의 원산지를 모듈의 원산지로 같이 보는 등 법과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권 변호사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산업적 측면에서의 특수성이나 업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원산지와 제조국 정보에 대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함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익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셀 제조국과 모듈 제조국을 병행 표기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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