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지자체 주민참여형 사업 법적근거 담겨
"사업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갈등 조정까지 해결하는 통합창구"

▲ 신정훈 국회의원.
▲ 신정훈 국회의원.

[에너지신문] 지역 현장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에너지 관련 갈등을 조정할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 설치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규정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시 등 조항이 담겼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현장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상당수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 불편을 제기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 주도 에너지정책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추진을 결정하고 지난해부터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지원 및 역할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미흡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법제화 과정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역 주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기능확대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체계를 확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에너지센터가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물론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까지 적극 해결하는 통합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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