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투자 부담·리스크 완화...신속한 사업추진 기대
해상풍력 적기 송전망 연계 위한 절차 및 제도 마련

[에너지신문]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한전)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회수하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가 27일부터 시행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공동)접속설비는 발전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건설함이 원칙이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 개정'으로 송전사업자 선투자 근거가 마련됐다.

▲ 발전소 접속방식 비교도. 공공접속설비는 다수의 고객이 계통연계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선로다.
▲ 발전소 접속방식 비교도. 공동접속설비는 다수의 고객이 계통연계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선로를 말한다.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개별적인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게 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건설비용의 경제성과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 발전설비용량이 2000MW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되 설비용량 1000MW를 초과하는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접속설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2.4GW)이며, 제도 시행의 첫번째 수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도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어서 실제 지정시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는 이번 제도가 거의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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