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및 국내제도 연계 세미나 개최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재)기후변화센터와 함께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및 국내제도 연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외부감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부감축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실적을 발급받아 국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사용하는 사업이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에는 대상기업별 배출량의 5%까지 상쇄배출권 사용이 가능하다.

상향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국내(24.1%⟶35.4%)와 국외(2.2%⟶4.6%) 감축 비중이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부담 완화 및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외부감축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임석기 에너지공단 온실가스감축팀장은 "외부사업제도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의 감축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외부사업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외부사업 지침상 극소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평가절차 간소화 등의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건의했다. 극소규모 감축사업은 사업당 감축량이 100톤 이하로 주로 여러개 사업이 결합, 추진돼 평가에 오랜시간이 소요된다.

이어 이광호 환경공단 상쇄제도운영부장은 국외감축사업자가 국내로 국제감축실적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국제감축등록부 활용방안을 설명했다.

포럼참석자들은 ESG경영 차원에서의 외부감축사업 필요성, 녹색금융을 통한 외부사업 자금 조달방안 등의 주제를 토론하는 한편 실제 사업자들의 사업수행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2030년 NDC 40%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기업의 내부감축, 배출권거래제 외부 영역에서의 감축, 정부의 국외감축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정책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에너지효율강화·수소·탄소포집 등 새로운 감축수단을 적용한 新유형의 외부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대-중소기업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국외에서는 COP26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을 기회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보급과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개선과 같은 다양한 감축사업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 구성, 금융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외부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업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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