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선박용천연가스 처분범위 확대
일부에선 민간의 조정명령 실효성 의문 및 민간 이익 극대화 우려

▲ 포스코에너지가 14일 포스코로부터 광양LNG터미널 5호기 탱크를 인도 받아 터미널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 (사진제공:포스코에너지)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에너지신문]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이 신설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처분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조정명령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 민간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견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해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에서는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ㆍ교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을 명시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3조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보고’에서는 △가스수급계획 이행실적・현황 △조정명령의 이행 △수입계획・실적 △저장시설 이용계획・실적 △용도별 사용 실적 △가스 처분현황 및 비용을 명시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됐지만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민간직수입 물량 비중은 2018년 13.9%, 2019년 17.8%, 2020년 22.1%로 확대 추세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우려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정부의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을 신설한 것은 분명 천연가스 수급에 도움이 되지만 민간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얼마나 효용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로 앞으로 민간기업은 직수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겸업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저장설비 이용료 절감 등으로 경제성 향상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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