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
5천만원 미만 증설·변경공사 적용...시간‧비용 경감

[에너지신문] 앞으로 5000만원 미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11월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 유도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간 태양광발전소 내 25kW 인버터교체시 제품가격은 350만원, 공사비용은 100만원인데 반해 외부감리비용이 최대 100만원 수준이어서 적기교체 지연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정부는 공사규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결과 등을 사용전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토록 해 이번에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도 방지할 계획이다.

▲ 일본 태양광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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