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법 등 자원순환 관련 하위법령 입법예고

[에너지신문] 내년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 및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시 부과금 규모가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 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 태양광 재활용센터 전경.
▲ 태양광 재활용센터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에게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 부과된다.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727원/kg, 회수 단위비용은 94원/kg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최대 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 2만 8153톤의 폐패널이 발생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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