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전략기술‧신성장 R&D 세제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따른 중소기업 과세 요건 완화
탄소중립 기술‧국가전략기술 선점…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신문] 중소기업이 블루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0억원을 지출했다면, 기존에는 7억 5000만원(25%)을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12억원(40%)가지 공제되고, 요소수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0억원을 투자하면, 기존 최대 6억원(6%)에서 8억원(8%)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제주 상명풍력 단지에 설치된 P2G 그린수소 생산설비.
▲ 제주 상명풍력 단지에 설치된 P2G 그린수소 생산설비.

기획재정부가 그린수소‧블루수소 등 탄소중립 기술과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적극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들이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기술(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할 경우, 최대 40%까지 지원 받게 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최대 50%까지 파격적인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 비용은 최대 30%(중소기업 40%)까지 공제되며, 기계장치·생산라인 등 투자금액은 6%(중견기업8%, 중소기업15%)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일반기술 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경우라도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야별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탄소중립 분야의 신규 도입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총 19개 기술에 포함됐다.

우선 수소분야는 △그린수소 및 블루수소 생산기술 △수소를 액체‧암모니아‧액상 유기물 저장체 등으로 저장하는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등 4가지 기술을 포함했다.

또한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한 핵심품목·희소금속 관련 기술,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 기술 등 산업공정 관련 기술 11개도 추가됐다.

여기에 테이터센터 냉공조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친환경 굴착기 개발 기술 등 에너지효율과 수송 분야 4가지 기술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도 총 34개 기술을 선정했다. 특히 배터리 분야는 총 9개 기술로,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과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이차전지 제조기술,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제조 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과 에너지효율향상 설계‧제조기술 등을 담은 20개 반도체 기술과 바이러스 백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과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등 5개 백신기술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디지털·저탄소 경제가 가속화되는 대외경제 환경 하에서 우리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 분위기가 조성돼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