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추진…3.5톤 미만 ‘최대 300만원’
LPG 1톤 화물차 100대 구입에 200만원 지원…1일부터 접수시작

[에너지신문] 울산시가 오는 2023년말 도입 예정인 ‘5등급 경유차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대비, 추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현대자동차 전기차 소형 트럭 포터II 일렉트릭.
▲ 현대자동차 전기차 소형 트럭 포터II 일렉트릭.

지원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울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도로용 건설기계 3종과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 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신규구매 차량이며. 기간은 사업비 소진시까지다.

울산시는 사업비 총 70억원을 투입, 조기폐차 약 4000대, LPG 1톤 화물차 신규구매 약 100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 mecar.or.kr)에서 인터넷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계절관리제의 경우 수도권은 이미 시행 중이며, 울산시를 포함 대전, 광주, 세종은 오는 2023년 12월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부산과 대구는 올해 12월부터 계절관리제(12월~다음년 3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해당지역 운행 시 과태료 1일 10만원이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므로,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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