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석주 기자
▲ 신석주 기자

[에너지신문] 지난해 12월, 국내 수소업계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고대했다.

이를 위해 민간협의체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도 국회를 대상으로 입법 촉구문을 전달하며, 수소산업 활성화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결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 복잡한 정치권 상황 속에서 수소법은 표류했다.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수소경제 전환을 준비하던 지자체와 업계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그리고 4개월이 흘렀고, 새롭게 정권이 교체되며 수소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사실 수소산업은 문재인 정부가 ‘수소선도국가 비전’을 선포하며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강화, 수소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로 만든다는‘ 미래 먹거리’로 추진해왔다.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굴지의 기업들도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 2030년까지 수소밸류체인 전반에 43조 4000억원 투자를 발표하며 판을 키워왔다.

하지만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의 수소강대국 비전에 제동이 걸렸다.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했던 기업들도 수소법 시행이 불투명해지면 투자를 중단되고, 자연스럽게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도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공약에 지자체를 통한 수소경제 발전이 포함, 균형적인 수소경제 발전을 목표로 했다.

또한 수소 기술분야를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즉,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권 차원의 공감대는 형성된 셈이다. 이제 모든 공은 또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수소경제 핵심국가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엉켜있는 수소법 개정안의 통과부터 출발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수소시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수소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가 있는 지금, 수소법 개정안 통과라는 기폭제를 선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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