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와 한국LPG산업협회 등 관련기관들이 현행 제3종 저공해자동차 기준을 2030년까지 유예해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가 2024년부터 LPG, CNG 등 현재 제3종으로 분류된 저공해차는 ‘저공해차 분류체계’에서 제외하고, 2025년 또는 2026년부터는 제2종으로 분류된 HEV(하이브리드),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LPG, CNG업계 이해관계자의 몽니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들의 문제 제기에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대비없이 수송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몰고 올 후폭풍이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NDC,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공해차 중심으로 보급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와 의도와는 달리, 정책 시행 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국내 등록된 차량 2600여만대 중 2500만대 정도가 내연기관차다. 실질적으로 무공해차 보급이 확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수소차를 잇는 LPG차·CNG차 등 저공해차의 브릿지 역할이 장기적으로 병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우리는 정부가 자동차 보급정책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시장 환경을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한 나머지 무리하게 정책 수단을 펼칠 경우 오히려 정책 실패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현실을 반영해 완급조절에 나서주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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