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인증기준‧제조업 시설요건 완화…업계 부담 경감
디스플레이‧결제장치 등 사양 변경 인증 절차 ‘간소화’

[에너지신문] 앞으로 디스플레이‧결재장치 등 전기차 충전기의 잦은 사양 변경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 충전기가 전시된 모습.
▲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 충전기가 전시된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일 실시, 업계 의견 수렴한 후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푼 변경에 따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를 변경할 때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외관 디자인 변경‧단자대 변경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한다.

특히 업계의 불편 사항으로 작용했던 케이블 길이 변경은 최초 형식 승인시 최소길이와 최대길이를 승인받으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없이 자유롭게 변경‧제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조업 등록 요건을 완화, 진입장벽을 낮춘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충전요금의 정확도 향상에 집중한다.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한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2년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자동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 7000대가 보급됐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증제도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전기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관리와 불법조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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