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와 함께 자체감리도 허용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존 전기설비와 다른 신재생에너지만의 특성을 반영, 보다 세밀한 관리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자로 개정·공포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021.6)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2021.11) △비상발전설비 안전관리실태(감사원 감사, 2021.6∼8)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규칙 개정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설비 안전관리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부지훼손 및 ESS 화재 등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전경.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먼저 안전을 기반으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월류형 보(물이 넘쳐 흐르게 하는 보)의 경우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1MW에서 3MW로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ESS에 대해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가중치의 0.2배를 가산(60점 가중치 별도)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고, 국제공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해준다. 소규모(5000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서는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키로 했다.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부품의 기술력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를 개편한다.

풍력발전은 △제조단계 안전성 확보 △주요부품(나셀, 타워, 블레이드) 교체 시 사용전검사 실시 △기초부지에 대한 정기검사 도입 △정기검사주기 단축 등을 실시한다.

최근 풍력발전 안전사고 중 제품결함에 의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제작이 완료된 시점에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품에 대한 필수 안전사항 확인절차(자체시험성적서 등)를 마련한다.

해상 및 산악지 돌풍현상에 의해 풍력타워 도괴사고, 제품결함 및 나셀 화재 등 다수의 풍력발전설비 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블레이드, 타워, 나셀 교체 시 이를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산지, 해안 등에 설치된 풍력설비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산지 비탈면 경사도에 따라 사면파괴, 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존해 기초부지 정기검사(3년) 도입 및 검사주기를 단축(4년→3년)한다. 1295톤 내외의 무게를 지탱, 기계적인 피로응력을 받는 타워 용접부에 대한 검사 부재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해소를 위해 사용전검사도 도입한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태양광 발전의 경우 구조물 및 모듈 1/2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도입해 설비 안전확보에 나선다.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 교체 시(누적 1/2 이상을 포함)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또 농지, 산지, 염전, 간척지 구조물의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주기를 단축시킨다.

연료전지는 스택고장 및 경년열화에 따른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안전관리, 기업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스택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된다.

전기저장장치는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1/2이상(누적 1/2이상인 경우 포함)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사용후 배터리 등을 활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한다. 송배전사업자 등이 설치한 전력계통 안정화용에 대한 안전검사도 실시한다.

이외에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 거리기준 폐지,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사용전검사, 신재생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변전설비와 민자변전소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연계설비 사용전검사의 불합격률은 5.6%로, 이는 전력계통설비 대비 2배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송전선로 및 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한 것.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면서 한전 변전소의 연계 접속설비 용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민자변전소 건설 후 계통연계는 연평균 약 17.8%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송변전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신재생 발전소-변전소간 송전선로에 대해 안전과 무관한 거리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민자변전소내 신재생 연계용 차단기 증설 및 대체 시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사용전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상 신재생 발전소 건설 확대에 따른 해저케이블 등의 증가추세에 맞춰 물밑선로 포설 직후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전검사 시기를 추가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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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소규모 특성상 기존의 중대사고에 포함되지 않고, 가동중단 등에 대해서도 보고되지 않아 사고현황 파악 및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중대사고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감전사고의 경우 현행 중대사고 기준은 사망 2명, 부상 3명이지만 개정 후에는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엄격해진다.

또한 화재, 정전과 같은 비상 상황 시 소방설비, 비상엘리베이터 등에 비상예비전원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규모(75kW 미만) 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사용전+정기)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밖에 안전검사 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 및 원격감시·제어기능 기준에 대한 근거와 시설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설비의 소유자 등이 재검사를 기한내 받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공사가 관할 시·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신재생 설비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제품 및 부품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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