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2차 규제특례위 열어...16개 신규 특례과제 승인

[에너지신문] 5월부터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신서동에서 가동 예정인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 지고, 제주 풍력단지내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을 추진하는 SK E&S-플러그파워(美) 합작회사인 해일로하이드로젠이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에 대해 파열시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SK E&S의 전용 앱을 통해 원하는 장소, 시간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이뤄지고, BMW코리아 미래재단의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사업도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제특례에는 △셀프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사용후배터리 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등 실증특례가 포함됐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 과제는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 표준안전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해 특례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향후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 한국가스공사가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대구 신서동의 셀프 수소충전소 조감도.
▲ 한국가스공사가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대구 신서동의 셀프 수소충전소 조감도.

◆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이 실증특례 안건은 2021년 코하이젠 등의 실증특례 승인안건과 동일하다.

이 안건은 한국가스공사가 충전원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가스공사는 대구 신서동에 올해 5월부터 운영하는 수소충전소(50kg/hr급)를 셀프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상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 할 수 있으며,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전원이 필요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 평가, 셀프 충전교육, CCTV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을 해야 한다.

이 실증특례는 셀프 수소충전소가 확산 될 경우 심야시간 대 운영이 가능해져 수소충전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이 특례의 경우 SK E&S-플러그파워(美) 합작회사인 해일로하이드로젠이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고분자전해질막은 공급전원의 변동 대응성이 높아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생산에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해일로하이드로젠은 제주 풍력단지내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고압가스법 상에는 수전해 설비내 고압(1MPa=10bar이상) 스택은 압력용기로 분류돼 파열시험 등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스택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장치로 수전해설비의 핵심 모듈이다.

고압 스택의 경우 구조·재료 특성상 압력용기 파열시험(4배 이상의 강도 만족) 통과가 어려워 해당 수전해 설비 도입·운영이 곤란하다. 미국, 유럽은 내압시험만 실시하며, 국내는 내압시험과 파열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결과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수전해 설비의 안전성과 기술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수전해 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안전조건에서는 파열시험을 대신해 구조해석,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을 통해 스택 안전성을 검증토록 했다.

이 특례는 실증 데이터 축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핵심 기술력 확보 및 친환경 수소생산 기반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이 안건심의는 SK E&S가 1톤 트럭에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SK E&S의 전용 앱을 통해 원하는 장소, 시간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일회성 및 정기구독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는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 등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고정형에 대한 기준만 존재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충전원 확보를 위해 이번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전기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충전기 파트는 국표원의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충전기 안전성 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해 기존 ESS관련 특례 과제들에 준하는 안전기준(정치형 배터리 안전기준 등)을 따르도록 했다.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장소제한 없이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사업

BMW코리아 미래재단은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BMW코리아 미래재단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식 ESS를 전용트럭에 적재·운반해 친환경 전력을 환경행사, 재난지역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안전검사 기준이 부재하며,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ESS구성품 및 충전기 안전 인증·확인 기준은 고정식에 한정된다.

이에 위원회는 이동식 ESS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며 친환경 전력공급 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성을 위해 규제부처는 옥외사용, 정치형 배터리 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재난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면서 신사업모델 창출 및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사업

이 안건은 브이피피랩, 대경엔지니어링, 피엠그로우가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ESS와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을 연계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신청 컨소시엄은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ESS로 재활용, 전기차와 양방향으로 충·방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제품에 관한 안전성 검증 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고, 재활용 ESS에 대한 ‘사용전 검사’ 규정이 부재해 사업 진행하기 어렵다.

이에 위원회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존 ESS 배터리·재사용전지 실증과제 대상 공통 검사기준 및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을 붙였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체적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준수, 옥외에서만 사용, 양방향 전기차충전기 예비안전기준 적용한 안전성 검증 등을 지켜야 한다.

이 안건 특례로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고 충·방전을 통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자원순환 및 친환경 에너지 공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유 전기자전거 차체(바구니·프레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아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은 불가하다.

이에 위원회는 광고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편 행안부는 공유자전거를 통한 타사광고 등이 가능토록 실증기간 내에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특례로 옥외광고물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시민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새로운 광고 서비스를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으로 늘어났다. 2019년 39건, 2020년 63건, 2021년 96건, 2022년 30건으로 누적 228건이다.

이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