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주에너지공사 및 제주테크노파크 현장간담회

[에너지신문] 법제처는 29일 제주에너지공사 및 제주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탄소없는 섬, 제주’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과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제주에너지공사 현장간담회에서 ‘탄소없는 섬, 제주‘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법제도 관련 건의 사항을 들었다.

▲ 제주에너지공사 전경.
▲ 제주에너지공사 전경.

간담회에서는 지역 환경에 맞는 종합적, 체계적인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3MW 규모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권한도 제주도로 이양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는 3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만 제주도로 권한이 이양되고 있다.

또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공급방식이 제주도의 에너지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분산형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등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사의 출자제한 한도를 상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날 건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비과제 확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제주도가 가진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해 제주도만의 강점을 살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기술의 선두주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견해 나가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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